■ 청구내역
< A 사례 (남/56세) >
○ 상병명: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처치 및 수술료]
다260마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1 X 1
다260다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두 번째 혈관의 양측혈관] 1 X 1
< B 사례 (남/59세) >
○ 상병명: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처치 및 수술료]
다260마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1 X 1
다260다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두번째 혈관] 1 X 1
< C 사례 (여/5세) >
○ 상병명: 모야모야 병
○ 주요 청구내역
[처치 및 수술료]
다260마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만8세 미만 전뇌동맥 ] 1 X 1
다260다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 [만8세 미만 두번째 혈관의 양측혈관] 1 X 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동시에 다혈관에 혈관조영(Angiography)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 심의내용
- 현행 「동시에 다혈관에 혈관조영(Angiography)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은 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동ㆍ정맥)에 조영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별로 200%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이때 장기별 구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 혈관조영촬영의 각 분류번호를 한 장기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다260 두경부 동맥조영 중 전뇌동맥과 외경동맥을 동시 촬영 시에는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다260마 전뇌동맥조영술 소정점수 100%와 다260다 외경동맥조영술 소정점수의 50%(양측인 경우 75%)로 인정하며, A~C 사례는 다음과 같이 심사함.
- 다 음 -
ㆍA사례: MRI 상 경상막 수막증(falx meningioma) 소견으로 전뇌동맥과 양측 외경동맥 혈관조영촬영을 시행한 사례로, 전뇌동맥 혈관조영촬영만으로도 tumor vascularity와 sinus patency 확인, 진단 및 수술 계획 결정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양측 외경동맥 혈관조영촬영(다260다× 75%)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B사례: 중대뇌동맥과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병으로 2011.3월 Rt MCA-STA anastomosis와 2011.4월 Lt. carotid stenting 후 경과관찰을 위해 2011.9월 시행한 전뇌동맥과 우측 외경동맥 혈관조영촬영(다260다× 50%)은 타당하므로 인정함.
ㆍC사례: 모야모야병 진단 하에 2011.6월 Lt. EDAS & bifrontal burr hole EGPS를 시행하고 증상 재발로 좌측 수술부위의 추적검사와 Rt EDAS 수술 계획 및 치료방향 설정 등을 위해 2011.9월 시행한전뇌동맥 혈관조영촬영과 양측 외경동맥 혈관조영촬영(다260다× 75%)은 타당하므로 인정함.
[약어] MCA-STA: middle cerebral artery to superficial temporal artery
EDAS: Encephaloduroarterior synagiosis
EGPS: Encephalogaleoperiosteal synagiosis
[2012.8.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