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9]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 분류표[별표89] - Daum 카페
②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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