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유지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입법예고를 했네요.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고급,특급인력 충원의 목적이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해서 군요.-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특급1인, 초급1인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가능할까요?
법 해석이 참 어렵군요!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 :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2.「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개인은 1군데 이상은 중복하여 선임하면 안되고, 용역회사에 위탁된 경우에는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따로 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 그 직원(선임자)이 여러군데의 건축물에 선임될수 있다는 뜻인지??※ 용역업체의 소속 직원의 배치 기준이 모호함.
첫댓글 유지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입법예고를 했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고급,특급인력 충원의 목적이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해서 군요.
-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특급1인, 초급1인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가능할까요?
법 해석이 참 어렵군요!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 :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2.「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인은 1군데 이상은 중복하여 선임하면 안되고, 용역회사에 위탁된 경우에는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따로 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 그 직원(선임자)이 여러군데의 건축물에 선임될수 있다는 뜻인지??
※ 용역업체의 소속 직원의 배치 기준이 모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