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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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터넷, Daum |
Q: 유료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음악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 소스를 가져와서 카페에 올릴 경우 불법인가요? (해당 음악사이트에서 외부 링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이트(벅스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자들이 불법링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홈페이지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간한 자료 인용) 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동호회 카페)를 만들면서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EH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음악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거나 음악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 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월 사용료(월3천원 정도)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EH는 한곡에 일정액(곡당 500원, 또는 800원)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EH는 음악CD를 구입)하더라도 이는 구입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를 복제하거나(사적복제 부분 제외), 배포, 전송, 대여, 방송, 공연 등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음악 곡이라도 서버에 올리거나, 또는 타인이 올린 것을 링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이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링크하는 사람은 불법물을 링크하는 것이므로 위쪽의 언급한 것과 같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음악사이트에 저작권 사용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사이트안에서(서버) 자신들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외부링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 저작물 사용을 허가하는음악 저작권자(협회, 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저작권사용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사이트들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월정액제로 들을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사이트의 일반 카페 회원들이 청취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합법적인 음악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무단링크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일위치를 바꾸어 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이트(가요114 등)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그 사이트 차원에서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회원들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자신만이나 가족들만을 위한 소규모 카페 등에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원칙적으로 이것도(외부링크 허용)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사용계약에 의해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음악저작물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음악저작권자(단체. 협회)의 고유의 권한(업무)이므로, 이들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음악산업협회 온라인 단속반에서는 가요114 관계자와 6개월 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위의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가요114 등의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확인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외부링크)가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카페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실려면 다음카페에서 BGM 같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다음카페 및 다음 회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카페에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구입)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이트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Q : 음악산업협회는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 맞습니까? 저작권자랑 저작인접권자랑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음악산업협회는 음반 기획자(사), 제작사(사)들이 모인 협회이며,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들이 맞습니다.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으로써 직접 창작을 하는 분들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자는 이런 창작물을 외부에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performer) 및 자본을 투자하여 작사, 작곡을 구입하고 가수를 전속 또는 고용하여 실제 음악(또는 음반)으로 고정을 하는 음반제작자 등이 있으며 EH는 이를 방송하는 방송사업자(MBC, KBS) 등이 있습니다. |
Q :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이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아직 아니지 않나요? 링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A : 스트리밍은 전송권의 문제이고,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부여되 있지 않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취지에 “일반인들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라는 내용이 있으며 저작권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P2P사이트 이용자가 MP3파일 공유하기 위해 PC에 저장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가 음악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서버에 복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에 이미 현재 폐쇄된 나우뮤직(www.nowmusic.com) 등 여러 사이트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링크를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Q : 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도 다르고 그들이 실제로 보유한 (저작권 등을 확보한) 가수나 노래도 명확하지 않은데, 음악산업협회에서 관리하는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가수나 노래는 알고 싶습니다. A : 현재 온라인상의 경우에는 음악 1곡의 경우라도 현재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단체. 협회),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음반기획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이며, 원칙적으로 이들의 권한에 기초하여 단속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산업협회의 회원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아니더라도 음악기획제작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국내의 대행(메이저)음반사들이 거의 전부 소속되어 있으며, 외국직배사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회원사들이 아니더라고 계속 받고 있는 중),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올리셔야 합니다. 설령 저희 협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은 침해행위에 대해 누구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훔치는 행위와 같으며, 도덕적으로라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주십시오. |
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 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 :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A :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직접 연주하거나, 기획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적으로 나온 음악(음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음악에 대해 음악저작권자들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악기획제작자)들 전부로부터 사전 사용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음반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자권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며, 네티즌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하지 않던 간에 불법침해행위이며 단속대상입니다. |
Q :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A : 불법입니다. 저작권리인자(인접권자 포함)의 사전 허락없이 리믹스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을 득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입니다. |
Q :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들 모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시던지,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던지 상관이 없으며, 저작권사용 허락에 사용 대가를 지불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사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카페별로 사용허가는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관련 협회가 이런 많은 개인, 개별카페들을 상대할 수 없으며, 또한 카페들도 많은 곡에 대해 그 많은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찾아서 허가를 얻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카페 운영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경우 다음 플래닛(미니홈피)에서는 이미 BG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싸이월드, 세이클럽 등 많은 사이트들에서 자신들을 회원들의 위해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어 계약된 곡에 대해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 불법사용주체는 개인입니까? 카페입니까? 카페운영자입니까? A : 불법사용주체는 1차적 책임은 개인이며, 카페운영자는 2차적 책임을 지셔야 하며, 다음카페 자체는 책임이 있다면 3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음카페에 대한 법적대응은 많은 카페 회원들의 불법책임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수가 많으므로 카페운영자(부운영자 포함)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앞으로는 올린 개인 및 카페운영자(부운영자 포함)공동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카페 운영자(부운영자)의 책임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는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일반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및 회사대표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카페관리자들은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내용물일 경우 회원들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회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직접적으로 존재합니다. |
Q : 음원 저작권에 위배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누가 누구를 고소하며 어떤 방법이 취해지나요? A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로 음악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단속활동(경고 및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며, 시정조치가 없거나 연락 등이 불가능한 P2P의 경우 등에는 권리를 신탁받은 협회,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협회, 또는 권리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음악관련 협회에서 단속활동 및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 협회에서는 이미 170명 이상의(다음카페 포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이미 처벌을 받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경고적 성격이지만,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Q : 우리는 팬카페입니다. 팬활동 차원에서 배경 음악을 넣고 플래쉬 제작을 자주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실제로 해당 가수는 허용 내지 권장하고 있는데요? A : 음악물에 대해 저작권리자들은 작사, 작곡등의 저작권자(저작권협회), 가수 또는 연주자 등의 실연자 및 음악기획, 제작자입니다. 먼저 팬카페의 경우 실연자인 가수의 경우 이미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가수들은 이미 기획제작사에 전속되어 있으며, 이런 기획제작사들은 팬클럽 활성화 및 관리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작사, 작곡자들인 저작권자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가수와 작사, 작곡자들과의 친분이 있거나, 기획제작사쪽에서 이론 곡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내의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국내 작사, 작곡자들의 90%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신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문의는 저작권협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 단속반에서는 팬카페의 경우에는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다. |
※ 상기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산업협회의 공식 답변으로 Daum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음으로 인해 수용환경이 변화하였다. 또한 정보의 개작과 변형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렇듯 정보의 새로운 유통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정책입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권리자의 보호에 치우친 입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국민 누구나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부생산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기증운동, 디지털 납본,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홍성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담당자: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3Dpatcha@patcha.jinbo.net">patcha@patcha.jinbo.net
I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
1. 정부 저작물의 자유이용 보장 - 제7조 개정
현행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 등을 규정하면서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저작물로는 법령, 판결, 국회 연설 등이 있으며, 일반에게 주지시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저작물들이다.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정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의해서 만든 저작물의 경우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만약 이 저작물이 국가기관의 명의로 발표가 된다면, 그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국가의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가 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이용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7조는 정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저작권법(제105조)에서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
※ 참고 -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 제105조 저작권의 객체 : 미국 정부 저작물
§105 Subject matter of copyright: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2. 공정이용일반조항 도입 -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 개정
지금까지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작업들은 저작자의 권리만 신장시켜 온 반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한 일이 없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환경에서는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생겨나고 있고 그 성격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마땅히 면책되어야 할 이용행위가 면책되지 못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2장의제6절(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공정이용일반조항의 신설작업의 시작을 촉구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최소한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저작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복제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 이상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용자의 기본적인 접근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관계를 맺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참고 - 미국 저작권법 107조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적이용 허용 - 제27조 개정
인터넷을 포함한 비영리적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을 "디지털 저작물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최근 냅스터라던가 소리바다와 같은 P2P 기술을 이용한 파일 공유 시스템의 등장으로 정보유통과 이용의 환경이 훨씬 용이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적이용의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또한 P2P 기술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있는 파일 중에는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지 않는 파일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P2P 기술 등에 대해서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디지털시대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개인적, 비영리적 파일 교환과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과정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용자들의 또 다른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물론 창작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한 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그 명분과 달리,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한다. 특히,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저작권 자체의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은 정보의 폭넓은 공유와 재생산의 가능성을 크게 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이익, 특히 소수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지식,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열람 허용 - 제28조 개정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었을 경우,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복사(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디지털 복제 및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 제28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가. 도서관 면책특권의 배경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은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도서관에 부여한 정보의 공적 접근 제공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장한 것이다. 도서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빈곤 계층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와 편익이 정치적 기득권층이나 경제적 부유층에게 편중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지양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다. 이로써 도서관은 소수 특권 계층의 전유물로써의 전근대적 도서관 시대를 마무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근대적 모습의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도서관이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면책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그 동안 도서관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적 뒷받침을 디지털 도서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면책조항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나. 제28조 제1항의 문제점
① 제1호의 문제
② 제3호의 문제
다. 제28조 제2항, 제3항의 문제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라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도서관과 디지털 자료를 전송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하여왔던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A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B등 타 도서관에 요구하여 빌리거나 복제하여 주는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도서관에 보관된 책수로 제한시킨 것은 디지털화한 자료의 특성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퇴색시킨 것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1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를 디지털화한 뒤 동시에 1명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디지털화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디지털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은 원격지에서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본 조항은 도서관 밖의 어느 장소로도 디지털 자료를 전송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실상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제28조 제6항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침해방지조치에 드는 예산까지 추가된다면, 한국의 열악한 도서관 예산상황으로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5. 데이터베이스 보호조항 삭제 - 제4장의2 폐지
현행 저작권법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다. 다만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등의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바, 이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하여, 별도의 입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경쟁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기술적보호조치 면밀한 재검토 필요 - 제92조 제2항 개정
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권리 부여
현행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었던 영역에까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영구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가장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성이 많은 규정이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제92조 제2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직접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간접 행위를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98조제5호에서 침해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간접 침해에 대한 2차적 간접 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형벌의 불균형이어서 "적정성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제92조제2항(…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과 제2조제20호(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에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어떤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 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된다.
다. 저작재산권 제한 영역에 대한 면책 명시
저작권법은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영역을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기술조치의 제한 문제 즉,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목적이나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와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7.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조항 신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 저작자 중에는 자신의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통해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은 공유정보영역에 속할 수 있다.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는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현 저작권체제 내에서도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이것은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공정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서적에 대한 수집 및 관리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도 납본을 받아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저작권의 기증과 기증 저작물에 대한 공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조항을 저작권법 내에 신설하거나 또는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된 공공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출처: 정보공유연대 http://www.ipleft.or.kr 작성일: 2004. 12. 15. |
첫댓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는군요....이 문제로 인해 음악카페들 스스로 문닫는 곳두 있구요....아님 비공개로 전환하느라 부산하다는군요.....우린 비공개로 돌릴 수도 없으니 회원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구요....클래식이나,흘러간 팝송 아닌 가요들은 올리신 회원분들이 스스로 삭제해 주셨슴 부탁드립니다...
복사하면서 출처를 밝혀도 그런가요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는데...다음측하고 아직도 협상의 안되는군요 노래방등에서도 음반협회직원들이 음반사용 로얄티 매월 안준다고 고발하고 그러던데 ㅎㅎㅎ
네....복사해도 저촉을 받는다는군요....일단 저작권자와 개인적인 허락외에는 허용되어지는 음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들 통탄해하지만 바위에 계란치기 같습니다....다음측의 협상이란 것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 모양입니다...물론 지켜보아야 겠지만 우리도 당하지 않으려면 대비해야 할거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바람님... 윗 글을 한 열자 정도로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순 없나요..?
넵...".가요는 무조건 삭제 바람 " 열자 되었나요? ㅎㅎㅎ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음원만 삭제해 주시면 되구요...수정은 올리신 분들만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저희들 손 댈 수 없어요.....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음악카페가 대상일 것이고 확대에 따라 각 카페의 음악방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단속 실시까지는 상당기간 걸리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지요..
음악 게시판을 잠정 폐쇄함도 고려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글에 삽입된 배경음악도 사용금지해야 하고 암튼 당분간 조치하고 관망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애석한 일이지만 이건 음반협회와 다음측하고 먹고 살기위한 몸부림이니 음반측에서 카페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조치함이 좋을듯
음악방을 잠시..폐쇠하려합니다..모든 회원님들 당분간 음악방 글 올리신 회원님들은 사용 중지 하오니 삭제 할것 최대한 삭제 바랍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아직 시행이 아직 안되었으니 단속대상건이 되지 않은지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삭제할 필요까지 없을것 같습니다 그냥 폐쇄하면 되겟네요
위 글 질문 맨 밑부분에 위배당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읽어보시면 답이 될거 같으네요....일단 경고조치를 받게 되긴 합니다만 법적 고발에 제재조치에 걸린 카페들도 있답니다.....
제가 음반협회에 이미 올린것도 소급해서 단속하느냐 알았보았더니 오는16일부터 시행한다는것은 이미 제정된 저작권법을 수정해서 시행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법에 의해 단속을 이미 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이후부터는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급입법금지하고 상관이 없는것이네요 ㅎㅎ
저작권법위반이 통상 입건되면 벌금형인데 50만원에서 100만원 됩니다 계속 고발조치하여 벌금을 계속 내야할 형편이고 카페에도 고발조치한곳이 많다 하네요 그러니 음악방을 잠정 폐쇄조치함이 좋을성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