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계산기를 찾아봐도 제 짧은 지식으로는 확신이 안 들어서요..
친구와 같이 각각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둘다 모르겠어서.. ㅡㅡㅋ
조건은 무주택자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보았을 때
(힐스테이트와 골클)
이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어찌되나요.
예를 들어
1. 33평(주거전용면적 84)에 분양가 및 옵션비 모두 포함하여 6억 99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2. 33평(주거전용면적 84)에 분양가 및 옵션비 모두 포함하여 5억 99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취등록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경우 검색식 조건에 '신축'으로 넣어야하는거지요?
부동산 114 계산기 돌려보니 1번의 경우 약 약 2,000만원.
2번의 경우 약 177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텐인텐 도움을 구해봅니다.
첫댓글 1번 1.500
2번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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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이게 계속 헷깔리더라구요. 바쁘신데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6억이하 1.1퍼이고 6억이상은 금액별로 퍼센트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이건 알고 있는데 더 뭔가가 붙는 것 같더라구요. 답글 감사해요 ^^;;
@Ravel9900 부동산114에서 신축은 맨땅에 주택지을때라고 하던데요~ 아파트는 매매로 선택하심되요~
@즐길라고 아하! 그런 의미었군요. 그럼 취등록세가 확 떨어지는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해요 ^^
부동산계산기 어플쓰세요
아, 네 한번 알아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