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6.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62호, 시행 2024. 6. 21.] 농촌진흥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6.19]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6.19]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표시하거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9]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9]
부칙 <제476호, 2021.3.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응시자 유의사항란 제8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로 한다.
부칙 <제662호, 2024.6.19>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