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찰의식은 절도있고 품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서로 예의를 표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경찰의식은 경건한 격식을 통하여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대국민 신뢰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찰의식은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 간소하게 실시하되,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식"이란 어떤 일의 기념·축하, 추모, 기타 단합 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그 방식을 말한다.
2. "임석상관"이란 해당 의식에 참석하는 사람 중 직책·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의 주관자가 임석상관보다 하위자가 될 수도 있다.)
3. "부대"란 2인 이상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관서의 대표 또는 관서기 및 부대기만 참가하여도 부대로 칭한다.
제2장 국기 및 경찰기
① 모든 의식절차중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여야 하며, 경례의 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 각호를 준용한다.
② 국기를 게양·강하하거나 각종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① 모든 경찰관서에서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 각 경찰관서에서는 24시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독립부지내 청사를 갖고 있는 경찰부대(기동본부, 기동단, 기동대, 전경대, 방순대, 경비대 등)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④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강하식을 행하여야 하며 그 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⑤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2.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는 경우
① 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② 경찰기는 모든 의식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③ 경찰기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관서의 장과 그 상급자에 대하여만 경례를 한다.
④ 지휘관기는 당해 지휘관이 수례를 하기 위한 전체부대 경례시에 경례를 하며, 지휘자 개인 경례시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