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68928&sid1=001&lfrom=kakao
고분양가ㆍ고층 선택한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이후가 더 중요
업계 일각에선 공사비 900억 절감, 공사기간 7개월 단축 등 현실적인 조건을 내건 대우건설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표심은 일반 분양가 인상, 최고 층수 상향(30층→35층) 등 달콤한 약속어음을 내민 GS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사업단을 선택했다.
조합원들이 `경미하다`고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사업단은 정비계획변경 완료를 `개월` 단위로 끝내야 한다. `시간=돈`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 증액 리스크를 덜고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상도의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시공사와 곧 체결할 `가계약` 시 정비계획변경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완료 기한`을 본문에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는 지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시공사에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해 정비계획변경 완료 유무에 따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는 만큼 자문을 얻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바꾸기 등 우려 차단 위한 안전장치 필요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도환중1구역`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로, 주거지역인 은행주공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주공 아파트 인근에 진행중인 모든 재건축, 재개발이 30층 이하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행주공만 35층이라는 `특혜`를 줄 경우 타 구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성남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정비계획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필요하면 시공사에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해 정비계획변경 완료 유무에 따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는 만큼 자문을 얻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분양가 상향 조정 약속도 명문화해야
아울러 컨소시엄 사업단이 호언장담했던 일반분양가 3.3㎡당 2860만원 보장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쟁사보다 평당 수십만원 높았던 공사비를 주고 컨소시엄 사업단을 택한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첫댓글 좋은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