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랑 봉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당연히 올바른 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이 잘못 해석되고,잘못 집행되고 있다면 제대로 된 해석과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법을 경외시 할 필요는 없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이
모두 정의롭고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최승필의 법의지도중에서-
최근 침뜸의 대가 구당김남수선생님의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다.
슬픈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구당선생님께 침뜸에 대해 재단할 수 있을까!
침뜸이 법조항에 한의사만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어느 판사는 한의사 자격시험에 침구과목이 있다고 해서 침뜸행위는 한의사만 해야 한다고 한다.
뒤지게 아파 보면 침뜸이 어떤건지 알수 있을텐데 아직 죽을 정도로 안 아파 봐서 침뜸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나 보다. 부산지법 판사로 있을 때 무면허 침구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한 황종국변호사가 지금 현직에 있다면 그의 판결이 올바른 판결일 것이다.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하나인 한의사들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잡스러운 말로 구당선생님을 평가절하 하며 위험성 운운하며 해부학적으로 어쩌고 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진저리가 난다.
침뜸에 대해 당신들이 그렇게 구당선생님 앞에서 감히 최고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한의사들의 위상이 어떤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민족의학이라는 미명하에, 동의보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정통침구를 구사하는 구당 김남수선생님을 매도하고 뒤로는 양의가 되고 싶어 엑스레이, 초음파기계등... 사용해 달라고 한다.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 맞다. 대한민국의 한의사라는 자격만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다른 영역을 의료영역에 포함시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알것이다. 비겁한 자들이다. 최고의 지성인 한의사인데 실력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닌가!
황제내경(기원전475-기원전221), 동의보감(1610), 지금은 2017년이다.
시간의 흐름이 사회와 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위험성을 크게 줄인 가느다란 일회용 호침이 사람의 손이 아닌 정밀한 기계로 생산되고,
가공된 쑥뜸은 어떤가! 인터넷등 정보의 홍수속에서 침뜸의 자료는 또한 손쉽게 구할수 있지 않은가!
마트나 길거리에 널려있는 한약재와 한약재가 첨가된 수많은 기능식품들은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한가...
구당선생님의 침뜸외에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당선생님은 침뜸의 대가이다.
침뜸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익히여 침뜸으로 봉사할 수 있다.
뜸사랑봉사는 침뜸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의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외국인근로자등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
어떤 이유로 뜸사랑봉사실을 문을 닫을때마다 왜 문을 닫았냐며 애타게 안타까워 하시는 환우들을 기억한다.
침뜸은 아주 오래전 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온 민간요법이다.
그들은 면허로 침뜸행위를 하지 않았다.
침뜸은 한의사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뜸사랑봉사실은 문을 닫았다.
언젠가는 다시 열리겠지만...
그러나
뜸사랑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
구당선생님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헌법소원(2012헌바174)을 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7:2의 합헌을 선고 했지만, 이정미,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렸다.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한명 한명 바뀌면 언젠가는 6명이상의 침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재판관이 임용될 때 위헌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확신한다.
사건이 생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두려 헌법재판관들에게 침뜸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침뜸을 민간요법으로서 자랑스럽게 알려야 한다.
이정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판결내용을 추려보면...
법정의견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서양의료기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수천년 동안검증되고 연구되어 온 일부 민간요법 내지 대체의학을 연구하고 검증하려는 추세와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뜸사랑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
국가는 침뜸에 대하여 최소한 무료봉사만이라도 열어 주어야 한다.
첫댓글 전 양방에서도 원인을 못찾고 한방치료하다가 한약 먹다 한달간 땀을 줄줄흘리고 설사하다가 기력이 빠진이후 못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처럼 돈두없구 한의원가서 치료받고 약침까지맞으면 비급여로 17700원.
뜨거운 핫팩으로 등통증을 지져서 등이 온통 갈색이 되었습니다.
2년만에 제손으로 밥만 겨우 챙겨먹습니다.
집앞에 햇빛쏘이러 10분정도 나갔다들어와 눕습니다.
아직도 머리는 아들이 감겨주고 말려줍니다.
이런 저같은 사람한테 무극보양뜸은 정말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허약하니 침을 많이 꽂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뜸봉사하시는 분들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이명까지 생겨 너무나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뜯어 고처야 할 법들이 수도없이 많은데 국회 밥벌레 들은 모두 저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