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잘 알고 있어 6번 문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5번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금이 나와있는데 매매차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넣었는데요
Q1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는 워딩의 차이 때문에 종합소득에 넣냐 안 넣냐 차이인가요?
첫댓글 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조건부종합과세이며,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상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는 실효성이 없어 내년에는 해당 조문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내년초 개정세법특강 반드시 수강해주세요.
첫댓글 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조건부종합과세이며,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상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는 실효성이 없어 내년에는 해당 조문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내년초 개정세법특강 반드시 수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