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래 글 쓰신 분과 같이 275페이지 입니다.
1)의 공무원지위확인 소송 부분인데용..
이 소송이 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
(그러니까,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 ,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의해 바로~ 인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턴가 꼬인 느낌이 듭니닷 ㅠㅠㅠㅠㅠ 복잡다..)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처럼 해고(파면)이 무효여야 해서... ?
그리고 단순히 취소사유 위법이라면 '공정력'에 따라 '유효'는 하기 때문에
파면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용... ?
추가적 질문이지만,
파면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뒤,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 실익은 뭔가요 ... ?ㅠㅠㅠ
첫댓글 아하 ,, 이거 p280 1기때 본다고 하신 법리인가욥...?
1. 공정력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파면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해도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파면처분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죠. 파면처분은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파면처분 당한 공무원은 권리의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먼저 해서 인용판결을 받아내서 자신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당사자소송을 해야하는겁니당
1. 공정력 때문이죠. 파면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니까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봤자 못 이기죠. / 2.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다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죠. 파면처분이 무효라면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당사자소송으로서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