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물명 :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 울주군 토지 답 매매
2. 평수(토지) : 약 1749㎡(약 529평)
4. 매매가 : 2억6천5백만원
5. 방향 :
6. 거래방식 : 중개거래
7. 매도자 정보
1) 중개사무소의 명칭 : 우리땅공인중개사
2) 소재지 및 연락처 : 경남 양산시 삼호동
3) 등록번호 : 48330 - 2018 - 00004
0 1 0 - 7 5 8 5 - 0 0 7 9
3) 중개업자 성명 : 김동명 소장
8. 특장점 및 기타정보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에 위치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토지 답 매매 건 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이 용도지역으로 현재 과수원 이용상태 에 지목 답입니다.
토지면적 약 1749㎡(약 529평) 으로 농업보호구역 으로
일반 주택 건축 가능(도로로 인하여 불가한 경우는 제외, 농업보호구역 안의 법률에서 한하여...)하여
투자가치가 있는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토지 답 입니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법제처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토지 답 매매」
▶ 위치 :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 용도지역 / 지목 / 용도 : 자연녹지지역 / 답 / 과수원
▶ 토지면적 : 약 1749㎡(약 529평)
▶ 토지이용계획 기타법률 : 공장설립승인지역, 농업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지형형상 / 도로접 : 완경사,부정형 / 세로한면(불)
※ 자연녹지, 답, 농업보호구역
▷ 매매가 : 2억6천5백 만원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토지 답 매매 건
문 의. 0 1 0 - 7 5 8 5 - 0 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