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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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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알림 임대주택법 시행령 ㅣ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파일첨부) 의견주세요
사무국장 추천 0 조회 170 08.03.27 11:1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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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27 11:56

    첫댓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후 임대회사의 고의적 분양지연시 임차인의 임차료를 분양시까지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작성자 08.03.27 14:59

    의견은 국토해양부 홈피에 직접 개정의견을 올리셔도 좋구요 이곳에 올려주시면 취합해서 타당성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일괄 재출하겠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름과 단지명칭을 올려주세요

  • 08.04.11 15:13

    대원아파트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후 임대회사의 고의적 분양지연시 임차인의 임차료를 분양시까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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