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3년 이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주식 / 해외주식 "지금은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
주식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차익"과 "배당금"이죠!!
하지만 세금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먼저 지금(2023년 이전) 기준으로 세금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1. 국내주식
1-1.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지금은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10만원을 벌든, 1억원을 벌든 비과세이죠!
참고) 대주주일 경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1-2.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국내주식의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를 뗀 금액이 우리에게 입금되니 신경쓸 것은 없어요~~
참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배당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1-3.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코스피의 경우 0.08% / 코스닥의 경우 0.23%를 내게됩니다!
이 또한 증권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주식
2-1.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의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22%를 떼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약간 번거롭죠..ㅠ)
이후 그 다음해의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보통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해주니, 확인해서 꼭 챙기기 바랍니다!!)
EX) 합산한 손실이 300만원,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 초과한 50만원에 대해서 22%인 11만원 납부!
그래도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들과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분리과세),다른 금액과 합쳐져서 골치아픈 일은 따로 없습니다!
22%만 내면 땡!! :: 대주주 같은 요건 생각하지 않아도 됨!!
2-2.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다행히 배당소득세는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세금을 뗀 금액이 우리에게 입금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배당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1-2.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참고)
2-3. 해외주식 증권거래세
해외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국내주식 / 해외주식 "2023년 이후에는 세금을 어떻게 바뀔까?"
먼저 아직 202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1. 국내주식
1-1.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2023년 이후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에는 1년동안의 국내주식과 ETF(국내/해외상장)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합산한 손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 초과 금액에 따라 20%,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1년동안의 손익을 합산하기 전에 금융사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복리효과는 조금 줄어들게 되겠네요 ㅠㅠ
그래도 좋은점 : 만약 1년동안 금융투자소득이 손실이 났을 경우, 다른 해로 이월(?)을 해줘서 5년동안 원하는 해에 손실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의 배당금은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것 또한 동일합니다!
참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배당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앞선 표 참고)
1-3.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2023년부터 더 줄어들어 코스피의 경우 0% / 코스닥의 경우 0.15%를 내게됩니다!
이 또한 증권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간단 정리>>
간단하게 중간중간 원천징수하는 것을 빼고 생각해볼게요!
"국내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돈" - "과거에 손실났던 돈(5년)" = "올해 금융투자소득"
"올해 금융투자소득" X "금융투자소득세율(20%/25%)" = "내야할 세금"
정리
[출처] 2023년 이후 세금 정리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떻게 바뀔까?!|작성자 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