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의무대상자
①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2009년 신규자는 연간환산)로 가입기한은 2010년 3월 31일까지임
②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급의무가 없음
(* 국세청 질의결과(2010. 3. 11)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됨.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급의무가 없음)
백련공인중개사회원여러분
[오는 4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시는 가산세부과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셨습니다.
위의 국세청 질의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므로,
회원님들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회원님의 중개업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시어, 현금영수증가맹점 해지 신청(4월1일 전까지)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하여 그 동안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를 이용한 가맹점에 가입하신 적이 없으시면 당연히 해지신청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인터넷 PC 가입 해지 방법 안내
(주)KT 로그인후 ☞ 화면 위쪽에 [고객지원] 클릭하시고 -[가맹점 해지] 메뉴클릭 해지 신청합니다.
“정말로 해지 하시겠습니까” 예를 클릭하시면 해지완료 됩니다.
데이콤(통합 LG텔레콤) 로그인후 ☞ 정보수정에 들어가서 좌측에 가맹점 해지신청 클릭 하세요...
“완료되면 해지신청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화면 뜸니다.
타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발급 가맹점 해지신청을 한 후에도 해지신청일 익일부터 가맹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백 련 공 인 중 개 사 회 -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 전화번호[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해지신청을하고 가맹점 탈퇴를 했을 경우, 관할세무서에도 가맹점 탈퇴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2010년 03월 26 오후 2시 54분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상담 결과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맹점 탈퇴 포함)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럴경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므로 발급할 수 없다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적힌 일반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