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처사를 이유로 업체에 관리소장 교체요구를 했음에도 거절했다면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는 정당하므로 관리업체는 남은 계약기간의 관리소장 월급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판사 홍성만)은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전 위탁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관리업체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지난 2012년 9월 현 회장인 C씨로 정상적으로 변경됐음에도 원고 관리업체 B사 소속 관리소장 D씨는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현 회장인 C씨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등 마찰을 초래했다.”며 “반대편 입주민들과 합세해 일부 입주민들과는 몸싸움을 야기해 상호간 고소고발 사건을 여러 건 유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D씨는 현 회장인 C씨 등 여러 입주민들을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무고, 주거침입, 폭행,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해 일부는 무혐의를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 입주민들이 벌금형을 받았다.”며 “벌금형을 받은 입주민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입주민간 갈등을 수습해야 할 관리소장의 책무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다면 비록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리소장의 이같은 부당한 처사를 이유로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원고 B사가 교체요구를 거절한 이상, 피고 대표회의는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이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3년 7월에 한 해지통고에 의해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지난 2013년 11월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관리업체 B사의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리업체 B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13년 9월 신임대표회장이 관리계약 해지와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면서 관리소장 D씨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관리소장 월급 및 퇴직금 6백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