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대규모(150명 이상)로 가는 경우 학생 전세버스 1대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중규모(100~149명)으로 가는 경우는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라 되어 있고 일정한 안전교육이라 함은 3년 이내에 14시간 이상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받은 자, 교원 중에서는 교육청 안전요원 직무연수(15시간) 입니다. - 교사는 법령 상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 채용 과정은 첨부된 이미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이 되니 일반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교사는 어차피 안전교육을 받고, 어차피 인솔자로 따라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이외 비담임 교사나 학생부 교사, 관리자가 따라가는 것도 원래 하던 것이잖아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대규모(150명 이상)로 가는 경우 학생 전세버스 1대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중규모(100~149명)으로 가는 경우는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라 되어 있고
일정한 안전교육이라 함은 3년 이내에 14시간 이상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받은 자, 교원 중에서는 교육청 안전요원 직무연수(15시간) 입니다. - 교사는 법령 상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 채용 과정은 첨부된 이미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이 되니 일반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교사는 어차피 안전교육을 받고, 어차피 인솔자로 따라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이외 비담임 교사나 학생부 교사, 관리자가 따라가는 것도 원래 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 원래 하던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부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원래 매뉴얼에 있던 것인지 최근에 추가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연가 중이시더라구요)
또는 여행업체와 계약할 때 안전요원 배치를 계약서에 넣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