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구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책 제안 및 건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김민옥(매천중) 추천 0 조회 264 23.01.05 22: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1.06 11:50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대규모(150명 이상)로 가는 경우 학생 전세버스 1대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중규모(100~149명)으로 가는 경우는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라 되어 있고
    일정한 안전교육이라 함은 3년 이내에 14시간 이상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받은 자, 교원 중에서는 교육청 안전요원 직무연수(15시간) 입니다. - 교사는 법령 상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 채용 과정은 첨부된 이미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이 되니 일반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교사는 어차피 안전교육을 받고, 어차피 인솔자로 따라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이외 비담임 교사나 학생부 교사, 관리자가 따라가는 것도 원래 하던 것이잖아요?

  • 23.01.06 11:53

    그러니 원래 하던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부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원래 매뉴얼에 있던 것인지 최근에 추가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연가 중이시더라구요)

    또는 여행업체와 계약할 때 안전요원 배치를 계약서에 넣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