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우)138-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화 : (070)7165-0017 / 팩스 : (02)3401-6539 ▷ 전자우편 : kaff0001@gmail.com ▷ 담당자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 |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심화과정 제2기 교육 일정 안내 |
○ 심화과정 제2기 교육 안내(충청남도 천안시)
- 제2차 교육 일시 : 2012년 3월 29일(목) 10:00~20:00
-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4층 회의실(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0-5, 대표전화 : 041-556-0864)
※ 교육 관련 문의 : 박경희 차장(070-7165-0019)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중급과정 일정 및 예약 현황 안내 |
○ 총 28기의 교육중 21기 예약 마감. 시도연합회와 시군구연합회는 예약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유치하시기 희망하시는 시도연합회나 시군구연합회는 농업정책연구소 담당자(한민수 연구팀장 010-2230-9435, 박경희 차장 010-4181-8316)에게 속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
교육일 |
지역 |
1 |
2월 16일 |
안성시연합회 |
2 |
3월 20일 |
김제시연합회 |
3 |
3월 23일 |
전라남도연합회 |
4 |
3월 26일 |
여주군연합회 |
5 |
3월 30일 |
의성군연합회(구천면회, 단밀면회) |
6 |
4월 2일 |
예천군연합회 |
7 |
4월중 |
태백시연합회 |
8 |
4월중 |
횡성군연합회 |
9 |
6월 26일 |
대구광역시연합회 |
10 |
6월중 |
양평군연합회 |
11 |
7월중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12 |
8월중 |
서산시연합회 |
13 |
8월중 |
담양군연합회 |
14 |
10월중 |
보은군연합회 |
15 |
미정 |
강진군연합회 |
16 |
미정 |
익산시연합회 |
17 |
미정 |
예천군연합회 |
18 |
미정 |
문경시연합회 |
19 |
미정 |
영주시연합회 |
20 |
미정 |
영천시연합회 |
21 |
미정 |
양구군연합회 |
사업계획대, 수지예산대 실적의 중요성 |
○ 제대로 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집행·관리를 위해서는 부문별 사업계획대, 수지예산대 실적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함
- 조합 결산서의 맨 앞 부분에 나오는 사업계획대 실적 및 수지예산대 실적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은 물론 결산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꼼꼼히 살펴야 함
- 최근 3년도 사업계획대 실적 및 수지예산대 실적표를 확보하여, 금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예상치가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
- 만약 이들 예상치가 최종 성과 수치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조합은 실제 사업수행 능력보다 훨씬 높은 비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지나치게 많은 판매관리비(경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만큼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의 수립·집행의 가능성을 줄여놨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
- 만약 사업계획대 실적 대비 수지예산대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는 해당 사업의 결손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해야 함
○ 3월 28일 농협개혁 소식지의 잘못된 사항을 고칩니다
- 3월 28일 소식지에서, 대의원에 대해서는 경제·신용(대출, 예금, 공제) 이용실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조합원인 비상임)가 되려는 분이나 현직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대의원이 되려 하시는 분께서는 속하고 계신 조합에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1년 이상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협조합관리사 실전 대비 예제 |
○ 문제 15 : 관리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Zero-base 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감축의지 반영
② 고정투자성 예산은 반드시 비용예산으로 반영
③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례성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하지 않음
④ 관리성예산은 경상경비의 수준을 감안하여 최대 금액을 반영
※ 이 문제의 정답은 5월 2일(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7호 문제 11의 해답 : ② 20%
- 지역농협 정관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①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