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위한 바닥난방등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명시는
답 :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파트 비내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건축사 등 전문가 진단과 함께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공동주택관리령 별표2)
▶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난 제거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
- 아파트 발코니 바닥높이기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단, 목재와 같은 경량재만 허용되고 콘크리트 등 중량재는 사용불가)
- 발코니에 이중새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 발코니 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발코니 바닥에 난방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개축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됨(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
▶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
2. 개선 방안
▶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내력벽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민동의를 받은 후,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단, 발코니 이중창 설치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 부완시 설치 가능토록 개선
▶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의 선택사양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입주 전후에 시행되는 발코니 확장 공사는 “준공전 경미한 변경사항”(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으로 신고처리토록 개선
- 발코니 거실분합 제거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준공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분합제거가 가능토록 조치
- 발코니 난방은 현재 법적 규제는 없으나, 거실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개축에 의한 용도변경으로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이를 “준공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신고처리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