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2024년도 3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 심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 제17조(보고사항)에 의거하여 의결 주문 제안함
◇주요 내용
▷2024년 3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작성 보고 : 2024.04.18
◇관리비 총액 : 359,157,626원 부과, 전월대비 36,194,635원 감액, 전년 대비 68,669,166원 증가
▷3월 부과 내역서 증감 현황(전월대비)
- 일반관리비: 1,132,190원 감소/ 제수당 감소 1,824,270원(급여인상 소급적용에 따른 일시 감소)
- 청소비/미화비: 1,876,300원 감소/ 설명절 격려금 감소
- 도시가스료 : 6,912,120원 증가/ 세대별 도시가스비 사용증가
- 난방비: 30,230,500원 감소/ 계절별 요인 감소
- 전기료: 8,275,545원 감소/ 계절별 요인 감소
2. 제2호안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승인 및 입주민동의서 징구 선관위 의뢰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 이유
▷ 당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이 만료(2024.06.30)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8.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및 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무림하우징의 ‘위·수탁관리 재계약 협조 요청’공문(2024.04.18 무하 제24-297호)을 수용하여 재계약기간 2년(2024.7.1~2026.6.30) 및 위수탁관리수수료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월\604,302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제안 드리고자 하니, 재계약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서 징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한 입주민동의서 징구(안)’을 의뢰하고자 하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입주민동의서 징구 안내 공고(안)'및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서(안)’를 제안 드림
◇ 주요 내용
▷ 현재 계약 현황 : 1)위탁관리업체 : ㈜무림하우징
2)계약기간 : 2022.07.01~2024.06.30(2년)
3)위탁수수료 : 월\604,302원(부가가치세포함)
▷ 재계약 현황 : 1)위탁관리업체 : ㈜무림하우징
2)계약기간 : 2024.07.01~2026.06.30(2년)
3)위탁수수료 : 월\604,302원(부가가치세포함)
* 계약기간은 3년을 요청하였으나 당 아파트 관리규약49조제2항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위탹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함
◇심의 결과
▷ 관리업체의 경우, 회사이름보다는 관리소장 개인역량이 중요하며, 현재 우리 단지의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업무 처리 등은 매우 만족도가 높은 편임
▷ 또한, 올해는 E/V 21대 등 연속되는 사업발주 등이 예정되어 있고, 중간 업체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변경은 매우 리스키한 상황이나 규정상 주민동의가 필요함에 의결 후 선관위를 통한 전체 주민 투표를 시행토록 의결함
3. 제 3호안 : 경비/미화 용역업체 재계약 심의 건 → 표결에 따라 2안)입찰로 가결함
◇제안 이유
▷ 현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인 미래환경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관리규약 제85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에 의거하여‘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 대하여2024년4월3일부터 4월19일까지 입주민 등의 이의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의서 제출한 세대가 없어 현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의 재계약 조건이 성립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입찰공고(안)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 계약을 하고자 제안드림.
* 계약방법 : 1) 재계약(수의계약)
2) 입찰 : 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사업실적,자본금,기술능력 충족)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최저가/최고가 - 적격심사제
◇주요 내용
▷ 현재계약현황 : 1)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유)미래환경
2)계약기간: 2023.07.01~2024.06.30(1년)
3)계약금액: 월\74,651,700원(경비\62,984,080+청소\11,667,620)
* 기존 인력 현황(총33명) : 경비원 26명, 미환원 7명
▷ 재계약 현황 : 1)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 (유)미래환경
2)계약기간 : 2024.07.01~2025.06.30(1년)
3)계약금액 : 월\74,651,700원(경비\62,984,080+청소\11,667,620)
*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제시하였으나, 계약금액은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함
◇심의 결과
▷ 현재 보안인력 재배치 및 조정을 감안하여 ‘인원감축 조정시 이의없이 수용조건’을 전제로 입찰을 통해 신규 업체 선정을 할 것
▷ 미화/보안 입찰을 동시에 수행할수 있는 업체로 선정토록 준비할 것
4. 제4호안 : 2024년 저수조 청소 용역업체 선정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2024년도 당 아파트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3항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6.]에 해당하여 비교 견적가 중 최저가(2,002,000원:부가세포함)을 제시한 남광개발㈜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자 제안 드림
◇주요 내용
▷ 2024.03. 27~28. 24년 저수조 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취합
▷ 2024.04.15. 2024년 4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제4호 안건 상정함
◇비용추계서
▷ 견적가 : 남광개발㈜\2,002,000 ㈜지앤텍 \2,101,000
◇심의 결과
▷ 최저가 입찰사인 남광개발㈜로 승인을 결의함
5. 제5호안 : 승강기 긴급공사(102동2호기 외 6대)정기검사지적사항 부품교체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추인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승강기(102동2호기 외 6대)의 정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부품교체(브레이크 플린저 외 4개부품) 긴급 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3항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6.]에 해당하여 비교 견적가 중 최저가(2,807,200원:부가세포함)을 제시한 ㈜재경이엔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자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4.02.26~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 당 아파트 승강기(14대) 정기검사 실시
▷ 2024.03.1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실시결과 통보서 접수 : 총14대 승강기 중 7대 합격, 7대 조건부 합격 됨(품의사본 참조)
▷ 2024.04.4~9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재경이엔지) 부품교체 완료함
▷ 2024.04.23 2024년4월정기입주자대표회의 제5호 안건 상정
◇비용추계서
▷ 비교 견적가(부가세포함): 재경이엔지 \2,807,200 ㈜우신엘리베이터\3,197,700
◇심의 결과
▷ 최저가 입찰사인 재경이엔지로 승인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6. 제6호안 : 승강기 긴급공사(101동1호기 외 4대)정기검사 지적사항 노후부품교체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승인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승강기(101동1호기 외 4대)의 정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노후부품교체(비상전원장치 외 2개부품) 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3항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6.]에 해당하여 비교 견적가 중 최저가(1,008,700원:부가세포함)을 제시한 ㈜재경이엔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자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4.03.18~1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 당 아파트 승강기(10대) 정기검사 실시
▷ 2024.03.2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실시결과 통보서 접수 : 총10대 승강기 중 5대 합격, 5대 조건부 합격 됨(품의사본 참조)
▷ 2024.05 이후 노후부품교체 공사 예정임.
▷ 2024.04.23 2024년4월정기입주자대표회의 제6호 안건 상정
◇비용추계서
▷ 견적가(부가세포함): 재경이엔지 \1,008,700 ㈜우신엘리베이터\1,190,200)
◇심의 결과
▷ 최저가 입찰사인 재경이엔지로 승인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7. 제7호안 : 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 교체 공사 관련 감리업체 선정 승인의 건→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당 아파트 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의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 제3항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6.]에 의거하여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에 해당되어 비교 견적가 중 최저가(\4,500,000 부가세별도) 제시업체인 ㈜브이티코리아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자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4. 4.03~08 24년 하반기승강기교체공사 관련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접수
▷ 2024. 4.08 24년 하반기승강기교체공사 관련 감리용역업체 선정 운영의 건 품의
▷ 2024. 4.23 입주자대표회의 제7호 안건(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 교체 공사 관련 감리업체 선정 승인의 건) 상정
◇비용추계서
▷ 견적서(부가세별도) : ㈜브이티코리아 \4,500,000 코리아엘리베이터컨설팅㈜ \5,000,000
◇심의 결과
▷ 최저가 입찰사인 ㈜브이티코리아로 승인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8. 제8호안 : 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안) 승인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당 아파트 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의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를 다음 공고(안)과 같이 하고자 제안드림
◇ 주요 내용
▷ 2024. 4.03~08 24년 하반기승강기교체공사 관련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접수
▷ 2024. 4.08 24년 하반기승강기교체공사 관련 감리용역업체 선정 운영의 건 품의
▷ 2024. 4.23 입주자대표회의 제7호 안건(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 교체 공사 관련 감리업체 선정 승인의 건) 상정
◇ 비용추계서
▷ 2024년도 장기수선계획서 상 승강기 21대 교체비용(예상) 1,359,093,750원(1대당 평균 금액 64,718,750원)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9. 제9호안 : 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 교체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주민 동의서 징구 선관위 의뢰 건→ 표결에 따라 부결
◇제안 이유
▷ 당 아파트 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의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는 건에 대하여 제안 드림
◇ 주요 내용
▷ 2024. 4.08 24년 하반기승강기교체공사 관련 감리용역업체 선정 운영의 건 품의
▷ 2024. 4.23 입주자대표회의 제9호 안건(승강기(116동1호기 등 21대) 교체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주민 동의서 징구 선관위 의뢰의 건) 상정
◇심의 결과
▷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10. 제10호안 : 소방점검결과 긴급보수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승인의 건→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작동기능검사(2024.2.14자)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보수를 제외한 수리/교체 정기 건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 제3항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6.]에 의거하여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 해당되어 비교 견적가 중 최저가(\5,225,000 부가세포함) 제시업체인 ㈜제이방재에서 긴급보수공사를 하고자 제안 드림
◇ 주요 내용
▷ 2024.2.14 소방시설 작동기능검사 실시 : ㈜제이방재
▷ 2024.4.23 입주자대표회의 제10호 안건(소방점검결과 긴급보수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승인의 건) 상정
▷ 2024.4.24~30 소방시설 불량 지적 사항 외주 공사 예정
◇ 비용추계서
▷ 견적가(부가세포함) : ㈜제이방재 5,225,000원 대방소방 5,775,000 늘품소방 6,050,000
◇심의 결과
▷ 최저가 입찰사인 ㈜제이방재로 승인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11. 제11호안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만기 재예치 승인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만기가 도래 되는 정기예·적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예치 하고자 제안드림
◇ 주요 내용
▷ 만기가 도래 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현황(기준: 2024. 4.23.)
◇심의 결과
▷ 금리 대비 수수료 및 시간 절감을 위해 기존 국민은행에 잔류하는 것으로 전원 찬석으로 의결
첫댓글 총무이사님...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