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3.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검사결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는 중복장애의 경우
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한다.
①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②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단,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① 개요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② 상지절단장애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③ 하지절단장애
(2) 관절장애
①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③ 하지관절장애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급1호에 준용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1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되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로 측정한다(관절기능장애 참조).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 관절총운동범위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 관절들의 평균운동범위이다.
② 상지기능장애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③ 하지기능장애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 또는 경사측정기(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4) 변형 등의 장애
※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진단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 지체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장애 상태가 각급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잘못된 진단서 작성 예시 :
- 6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으므로 5급2호로 판정함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역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최대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마. 평형기능 장애
(1) 판정 개요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 또는 회전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 단,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의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 발음(조음)장애 및 유창성장애(말더듬)을 포함하는 구어장애를 포함하며, 언어장애는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를 포함한다.
(2) 말더듬, 조음 및 언어 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①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②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③ 언어능력 :
-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6. 정신지체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 정신지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측정한 지능지수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시기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정신지체 판정 절차
(1) 정신지체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2) 정신지체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갖고 있는 유아의 경우 너무 어려서 상기의 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7.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정신장애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① 개 요
-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8.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2)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9.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2)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신장장애인으로 진단한다.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4)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 흉부외과·소아과·결핵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① 호흡곤란 정도 판정, ② 흉부 X-선 촬영, ③ 폐기능 검사, ④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를 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 분과)·외과·소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진단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기능의 평가
-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 Child-Pugh 분류법 >
(단위: 점)
(4) 합병증의 평가
-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만성 뇌증은 뇌기능의 장애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 판정 시기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
(3)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4)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6)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7)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 성인은 매 3년마다 18세 미만은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진단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있어야 함.
(3)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하며, 경증발작이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하되 단,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1. GAF 채점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가설적인 연속선상에서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고려해 본다. 신체적(환경적)제한으로 인한 기능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100-91 전반적인 활동에서 최우수 기능, 생활의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고 개인의 많은 긍정적인 특질로 인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음. 증상 없음
90-81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증상(예:시험 전 약간의 불안)이 있음, 모든 영역에서 잘 기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음.
사회적인 효율성이 있고, 대체로 생활에 만족, 일상의 문제나 관심사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없음(예 : 가족과 가끔 말싸움)
80-71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일시적이거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상 가능한 반응임(예 : 가족과의 논쟁 후 집중하기가 어려움).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약간의 손상 정도 이상은 아님(예 : 일시적인 성적 저하)
70-61 가벼운 몇몇 증상(예 : 우울한 정서와 가벼운 불면증)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예 : 일시적인 무단 결석, 또는 가정 내에서 도벽).
그러나 일반적인 기능은 꽤 잘되는 편이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
60-51 중간 정도의 증상(예: 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증적인 말, 일시적인 공항상태)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50-41 심각한 증상(예:자살 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빈번한 소매치기)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하게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40-31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예 : 말이 비논리적이고, 모호하고, 부적절하다),
또는 일이나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 여러방면에서 주요 손상이 있음(예 : 친구를 피하는 우울한 사람, 가족을 방치하고, 일을 할 수 없고,
나이 든 아동이 나이 어린 아동을 빈번하게 때리고 집에서 반항하고, 학업에 실패함).
30-21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받는 행동, 또는 의사소통과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 지리멸렬,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자살에의 몰입이 있거나,
또는 거의 전 영역에서 기능할 수 없음(예 :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음, 직업과 가정과 친구가 없음).
20-11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약간의 위험(예 : 죽음에 대한 명확한 예견 없이 자살을 시도, 빈번하게 폭력적이고 조증의 흥분상태),
또는 최소한의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데 실패(예 : 대변을 묻힘), 또는 의사소통의 광범위한 손상(예 : 대개 부적절하거나 말을 하지 않음)이 있음.
10-1 자신이나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지속적인 위험(예 : 재발성 폭력), 또는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유지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무능, 또는 죽음에 대해 명확한 기대없는 심각한 자살행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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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는 중간점수도 사용된다. 예 : 45. 68. 72 등
2. GAS(Global Gssessment Scat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100-9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없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90 -8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증상이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가 간혹 다루기 힘듬. 기능상의 장애는 없음
80-71 독립적인 자조기술.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감정 반응으로 인하여 약간의 기능상 붕괴
70-61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있으나 다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 장애 때문.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없음. 혹은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중재가 간혈적으로 필요함.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언어를 통한 지시가 자조에 필요하나, 신체적 도움은 조금 필요한데 이것은 신체적 결함 때문. 중재가 필요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간헐적임
50-41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함. 중재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음
40-31 자조기술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함. 자주 발생하는 행동문제나 신체적 제한을 지도 감독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혹은, 간헐적으로 심각한 행동문제(폭력적이거나 자학적)를 보이지만 자조기술은 있음.
30-21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혹은, 결함 때문에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
20-11 자조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 자주 참여하려하지 않음. 혹은 심각한 행동문제(폭력, 자해) 때문에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
10-1 거의 전적인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 혹은, 심각한 행동(폭력이나 자해) 때문에 정기적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이 필요
3. 용어 해설
절단단 : 절단한 끝면, 절단된 나머지 부위
고관절 : 엉덩이 관절
상완(상박) : 어깨 아래서 팔꿈치에 이르는 부위
전완부 :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부위
근위지관절 :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세 관절 중의 가운데 관절
중수지관절 : 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
건 : 힘줄
쇼파관절 : 거골과 주상골, 종골과 입방골 사이의 관절
쇼파부위절단 : 쇼파관절부위의 절단
샤임절단 : 발목관절 부위의 절단
대퇴 : 엉덩이에서 무릎에 이르는 부위
대퇴골 내과 : 대퇴부 하단의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하퇴 : 무릎에서 발목에 이르는 부위
좌골 : 골반뼈 아랫부분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의 뼈)
경골 : 무릎 아래쪽의 뼈 중 내측의 뼈(굵은 뼈)
경골 내과 : 다른 쪽의 경골과 닿는 부분
족부 : 발
거골 : 발이 시작되는 지점의 뼈, 한발의 양쪽
복사뼈 사이에서 발목 관절을 형성
주상골 : 족근골과 발가락뼈 사이에 있는 5개의 긴 뼈
중족골 : 주상골 옆의 뼈
종골 : 발뒤꿈치뼈
입방골 : 종골 바로 앞의 뼈
족근골 : 거골, 주상골, 종골, 설상골을 포함한 발목뼈
전상장골극 : 골반뼈 전면에 튀어나온 부분
슬개골 : 무릎뼈
순음청력표준치 : 들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소리 강도
정신분열병
- 정신분열병은 만성중증장애상태를 가져오는 정신질환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 많은 경우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다.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의 둔마 등의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의 장애, 흥분이나 혼미 등의 정신운동성장애 등이 보인다. 의식의 장애, 지능의 장애는 통상 보이지 않는다. 급격히 발생하는 것부터, 서서히 발병하기 때문에 발병의 시기가 불명확한 것까지 다양하며, 대체로 만성화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를 갖게 된다.
- 양성 증상
'정신질환의 상태(정신기능장애)'의 기술(記述)중에 사용되는 '양성증상'이라는 용어는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사고탈취 등의 사고의 장애, 흥분이나 혼미, 긴장 등의 정신운동성의 장애 등과 같이 눈에 두드러지는 증상이다.
- 음성증상
음성증상은 급성기를 경과한 후에 정신운동의 완만, 활동성의 저하, 감정둔마, 수동성과 자발성의 결여, 대화의 양과 내용의 빈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핍, 자기관리와 사회적 역할수행능력의 저하 등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 인격변화
양성증상이나 음성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연상이완과 같은 지속적인 사고과정의 장애나 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기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거나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인격변화라고 한다.
- 사고장애
사고의 장애는 사고형태의 장애, 사고과정의 장애, 사고내용의 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형태의 장애는 자폐적 사고 등이 있고, 사고과정의 장애는 사고의 우원증(circumstantiality), 사고이탈(tangentiality), 보속증(perse veration), 사고두절(blocking),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한 사고, 연상이완 등이 있다. 사고내용의 장애는 피해망상 등의 망상을 포함한다.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 기분 및 감정의 변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기가 조증상태만인 경우를 조증, 우울상태만인 경우를 우울증(병), 조증상태와 우울상태가 모두 있는 경우를 조울증(병)이라 한다.
증상기 이외의 기간에는 정신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번 증상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잔여증상이 있거나 인격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증상기는 수개월인 경우가 많다. 증상기를 반복하는 빈도는 다양하여 일생에 1회뿐인 경우도 있고, 일년에 십수회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병상기가 단기간이더라도 빈번하게 반복되면, 장애상태가 더 중하게 된다. 일년간에 1회 이상의 병상기가 있으면, 병상기가 자주 반복하여, 통상의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다.
- 기분의 장애
기분의 장애에는 조증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고양된 기분과 우울증에서 보이는 슬픔의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심하고 기간도 오래 끄는 우울한 기분이 있다.
- 의욕 행동의 장애
조증상태에서는 자아감정의 항진 때문에 행동의 억제가 불가능한 상태, 우울상태에서는 귀찮아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사고의 장애
사고의 장애에 대해서는 정신분열병의 사고장애 증상과 유사하나, 조울증의 경우에는 사고비약 등의 사고과정의 장애와 과대망상을 주로 하는 사고내용의 장애가 출현하기 쉽다.
또 조증 혹은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회복되어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다.
분열정동장애
- 분열정동장애는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 증상의 양자가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질환군을 가리킨다. 발병은 급격하고, 대부분 주기성(周期性)의 경과를 보이고, 예후가 정신분열병과 정동장애의 중간정도이다.
증상은 의식장애(착란상태), 정동장애, 정신운동성장애를 주로 하고, 망상은 부동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이 많다. 경과가 주기적이고 후유증을 잘 남기지 않는 점에서는 분열병보다 조울병에 가깝다.
4. 근력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