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허가에 도움이 될까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1. 소방필증 과 방염필증 란 ?
소방필증: 방염필증과 완비필증으로 구분
방염필증 : 완비필증의 구성요소중 하나 입니다.
방염필증이 무엇 인가요 ?
본래부터 잘 안타는 건물의 벽, 석고재질, 건물의 바닥 등을 제외하고서 나중에 들여놓는 인테리어, 파티션, 등의 부착물들은불이 나면 잘 타니까 모조리 잘 안타도록 처리(방염처리) 하였다는 증명서 입니다
(의자와 같이 부착이 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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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비필증은 무엇인가요 ?
사업장에 대한 총체적인 소방설비, 비상구, 방염
처리 등
"화재 예방을 위하여 법규에 맞도록 신경을 썻다는" 라는 증명서 입니다.
대부분 (0% 방염일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방염필증과 완비필증을 일컬어 소방필증이라고 합니다.
방염필증이 발급후 그걸 첨부하여 완비필증을 교부받는다.
완비필증까지 발급되면 PC방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해 집니다.
2. 인테리어가 별로 없어서 방염시공 안해도 되지 않을까여 ?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명은 영업활동에 우선한다"는 취지를 서류로 증명하기 위하여 소방법의 세부규정들이 있고
대부분의 법이 그렇듯이 실제적인 현장이 아무리 재난예방이 잘 되어 있더라도 서류를 더 중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소방필증의 견적은
법적 첨부 서류인 소방설계도면, 방염처리완료를 증명하는 성능검사신청서, 소화기/스프링클러 등등 소방설비가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완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대행비와 그에 따라 처리/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방공사업등록증", "방염처리업등록증", "소방설계업등록증" 방염필증이 발급되어야 완비필증이 발급되고 그래야지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왜? 라고 하시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3. 비상구가 없는경우는요 ?
비상구 없으면 허가 안나옵니다. 허가를 떠나서 불나면 난감 합니다.
지하일 경우에는 더우기 비상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공사비가 좀 비사죠)
지상일 경우에는 4층까지는 창문을 뚫고 완강기를 설치하시면 비상구로 인정됩니다. (공사비도 저렴합니다.)
5층 이상일 경우는 답 없습니다. 옆에 붙여서 비상구 확보용 건물 새로 올리셔야죠...
뭐...다 그렇다는건 아니구요..과장이 약간 섞였습니다만 90퍼센트는 진담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피시방 입지를 알아보실 때 반드시 고려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지하에 비상구 없는 건물이다....-_-;
건물주를 설득하십시오. 반드시 계약 전에.
"다중이용업소는 내년에는 비상구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올해 투자하세요"
"다중이용업소" 라고 검색하여 보시면 나올겁니다.
임차할 곳 선정하실 때에 반드시 비상구 확보하세요!!
4. 2006년 부터 소방법이 강화된다는데?
사실 소방법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법이란 게 소급적용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기존 피시방 업주님들까지 모조리 변경된 법에 따라 소방필증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지라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업주님에 한해서 2006년 5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구요.
매매 계약시 사업승계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업 승계시에는 소방필증 있어야 승계됩니다. 신규 허가랑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그냥 원래 사업주가 계속해도 내년에는 소방필증 받아야 하는것이니 승계할때 해놓도록 하라는 취지이지요)
뭐 동업의 형태로 "공동사업주"라는 형식을 통해 영업을 하는 편법이 있긴 합니다만...어디까지나 시간벌기에 불과하죠.
위험하기도 하구요.
지금부터 중요 합니다.
피시방 인수하시면서 "소방필증쯤이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하에 비상구 없으면 기존 사업주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계속 사업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십년째 피시방 했는데..."라고 따지셔도 2006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기존 업자던 신규 업자던 소용 없습니다.
법은 작년에 바뀌었고 기존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벌금내고 (20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사업장 옮기시던지 비상구 뚫으시던지(역시 벌금내고) 해야합니다.
덜컥 생각없이 인수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일 만들지 말고 꼼꼼히 신경쓰세요.
지하일 경우 45평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녀보면 없는 사업장 태반입니다.
공사비 최소 1천만원 합니다.
파는분께 합의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안사요. 그냥 계속 하세요. 어차피 공사는 하셔야 할걸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5. 스프링클러? 어디에?
지하일 경우 45평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스프링클러처럼 보인다고 다 스프링클러가 아닙니다.
스프링클러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 많이 있습니다. 근처 소방용품가게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거 스프링클러 맞아요?" 라고 데려가서 확인 받으시고 커피 한잔 사주세요. ㅎㅎ
스프링클러 없으면 공사해야 합니다.
운이 없으면 있어도 공사 다시 해야합니다. 기본 1천만원 생각하셔야 눈물 안납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른바 "살수반경" 입니다. 물이 구석구석 닿아야 불이 꺼진다는 논리지요.
입점하려는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어 있더라도
제품마다 살수반경이 다르고, 아예 엉망으로 대충대충 간격 떼어서 시공하여 놓은 곳도 많으니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에 정해놓은 반경 충족 못시키면 스프링클러 있어도 인정 못받습니다.
6. 인테리어 벌써 했는데?
인테리어와 방염은 같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멋지게 인테리어 해놓았는데 다시 다 뜯어내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 없는 사업장도 종종 있지요.
소방법규를 잘 모르는 혼란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나 설계업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방염과 인테리어가 같이 들어가면 "방염성능이 인정된 필름" 등을 인테리어 필름 대신 시공하여
중복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자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자들은 협력업체 개념으로 방염회사 한두개쯤
확보하여 놓고 있습니다.
"소방필증도 같이 빼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나도 알만큼 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세요. 크크크...
7. 내가 혼자서 하면 안되나?
"방염처리업면허"라는게 있습니다.
방염시공/감독을 "방염처리업면허권자"(방염회사)가 모두 지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화재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누구 하나 총대 메어야 하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뭐 그런거죠.
방염회사도 전문업입니다. 예전처럼 대충대충...이런거 안통합니다.
"방염업면허 허가 한번 받아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방염회사 이제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_-;
8. 왜 사람마다 말이 다르지?
일하면서 느끼는건데...
소방서도 그렇고 세무서도 그렇고...
법이 바뀌면 그걸 실무에 반영하는데 시차가 있습니다.
그게 좀 늦는 지역은 쉽게쉽게 칭찬받으면서 허가 나오는거구
즉각즉각 반영되는 지역은 딱딱 맞추어 들어가도 지적사항 많이 나옵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모든 지역 대관 민원업무 같아질 겁니다. (그래도 세세한 법규해석은 차이가 있겠지만서두...)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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