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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석 BC카드사 준법감시팀 |
1. 신용카드(credit card)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전법 제2조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득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1회의 사용으로 끝나지 않는,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전 여전법은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부분의 규정이 없어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소지한 후 국내 반입하여 부정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대처할 마땅한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해, 대개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으나 2002.3.30. 법률개정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국내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신용카드 유형에 의한 분류
가. 양당사자 카드 (Dual-party card)
카드 거래의 구조가 카드회사와 회원 혹은 가맹점과 회원의 양당사자만으로 이루어진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백화점계 카드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회원은 백화점에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된 카드를 해당 백화점에서만 사용하는 구조이다.나. 삼당사자 카드 (Three-party card)
카드회사, 회원, 가맹점의 삼당사자로 구성된 카드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신용카드가 이에 해당된다.다. 다당사자 카드 (Multy-party card)
삼당사자 카드의 법률구조를 가지면서 삼당사자 카드에서 카드 발행인의 역할을 발행 회사와 복수의 은행이 분담하거나 카드회사가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를 가지는 카드이다. 법률구조는 삼당사자 카드와 동일하나 카드 발행회사가 단일의 기업이 아니고 복수의 기업에 의해 공동으로 참여된다는 특색이 있다. 비씨카드회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이용 지역에 의한 분류
가. 국내 전용카드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카드로 해외 브랜드와의 제휴가 되지 않은 카드이다.나. 국내외 겸용카드
국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대표적 해외 브랜드인 VISA, MASTER, JCB 등과 제휴한 카드로 해당 브랜드 가맹점으로 가입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브랜드 사용의 대가 및 매출분에 대해서도 로열티가 매년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사용주체에 의한 구분
가. 개인카드
개인 회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이다. 개인카드는 다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카드는 대개의 경우 18세 이상의 본인 회원 직계 가족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며 그 대금에 대하여는 본인과 해당 가족 회원이 연대 책임을 진다.나. 기업카드(법인카드)
사용 주체가 기업체인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카드 사용자가 지정되어 발급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정카드와 공용카드로 구분된다. 기업카드는 사용대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체에 책임이 있고 임직원인 사용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대보증 등의 형태로 해당 카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회 원 구 분 내 용 개 인 본인회원 개인회원 자격기준 해당자 가족회원 본인 회원의 직계 가족 지정카드 카드사용자 지정 기 업 공용카드 카드사용자 지정없는 기업체 명의 구매전용카드, 판매전용카드, 정부구매카드 기업자금 결제, 물품대금 결제용
5. 카드사업자의 구분
가. 전업카드 업자
카드사업만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카드사로 보통 전업사로 줄여서 호칭된다. 비씨, 국민, 외환 등 은행계 전업사와 삼성, 엘지, 현대 등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로 구분할 수 있다.나. 겸영여신업자
카드사업 및 여전법이 정한 카드사 부대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카드 사업자로 이는 다시 국내 은행에 의해 카드업무가 겸영되는 은행계 카드사와 백화점 카드로 대표되는 유통계 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백화점 카드는 자사, 대리점, 위탁 업체 매장에서만 자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및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발행 등 부대업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2004. 12월말 현재)
구 분 사업자수 회 사 명 (회원/ 제휴) 전업카드사
- 은행계
- 기업계7
3
4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삼성, 엘지, 현대, 롯데카드겸영 은행
- 비씨회원은행
- 국민은행 제휴
- 외환은행 제휴
- 신한카드 제휴20
11
3
1
5
경남, 국민(구 주택),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제일, 조흥, 하나, 한국씨티(구 한미, 구 경기)
국민, 농협(구 축협), 한국씨티(구 한미)
외환
제주, 수협, 조흥(구 강원), 전북, 광주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18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총 사업자수 45 (전업 및 겸영) (23) 주)1. 은행합병으로 인한 중복 제휴은행 발생(5개사 : 국민, 농협, 조흥, 하나, 한미)
2. 산은캐피탈 :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 1월)
3. 하나은행 : 구 충청, 구 서울 포함
4. 자료출처 : 여신전문금융융협회
6. 카드 거래의 기본 구조
가. 카드 실물 구조
나. 카드 거래의 기본 절차
1) 카드의 발급
카드 거래는 회원이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회사는 결제능력 및 소득 등의 확인을 통한 발급심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하여 회원에게 카드를 발송한다. 회원은 카드를 수령하여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다.
2) 가맹점에서의 카드의 사용
가맹점이란 회원에게 신용카드에 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회원사 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업소를 말한다. 가맹점의 개설은 원칙적으로 가맹점 대표자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나 일반적인 경우 가맹점 대상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VAN(신용카드 결제 중계사) 직원에 의해 대리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청약요건에 의해 가맹점가입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가입심사를 한 후 가맹점 가입 승인을 함으로써 가맹점 계약이 성립한다. 회원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은 ‘가맹점약관’에 의해 계약관계를 정형화하여 표시하고 있다.
3) 거래승인
신용카드 국내 거래승인은 앞의 설명대로 ‘가맹점 단말기 → VAN사 → 카드사(은행) → VAN사 → 가맹점 결과 회신’의 순서를 따른다. 가맹점과 VAN사 간에는 주로 전화선을 이용해 전송을 하고 카드사와 VAN사 간에는 전용선을 이용한다. 만약 카드회사의 전산장애 등으로 카드사가 정상적인 거래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VAN사가 카드사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이내에서 ‘대행승인’을 실시하게 된다.카드체크기 ㅁ VAN사 ㅁ 카드사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선을 카드 체크기에 읽혀 승인을 받는 방식을 통상 ‘MS승인’ 또는 ‘Full-swipe 승인’이라고 하고 이에 비해 카드 체크기에 카드번호와 유효기한 등을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Key-in 승인’이라고 부른다. M/S에 의한 승인이지만 M/S에 들어 있는 모든 정보가 전송되지 않더라도 승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Half-swipe 승인’이라고 부른다.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의 경우 이러한 ‘Half-swipe 승인’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M/S 승인 여부에 의한 분류
승인도구 승인명칭 방 법
전화 전화승인 상담원에게 정보를 불러 주고 승인 요청
ARS승인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로 정보를 입력하여 승인 요청
Full-swipe M/S 내의 모든 데이터를 체크기에 입력하여 승인 요청
M/S Key-in 체크기를 수동으로 조작, 승인 자료 전송
Half-swipe M/S 자료의 일부만 전송하여 승인 요청
4) 매출전표의 작성
정상적으로 거래승인이 이루어 지면 가맹점은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회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완료한다. 거래승인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매출표가 인쇄되어 출력되는 가맹점 단말기가 일반적이나 구형 단말기의 경우 승인번호만 단말기 화면에 나타나고 매출표는 카드를 매출표 아래에 두고 압인기를 눌러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을 압인하는 방식으로 수동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은 매출표의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거래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회원의 서명이 없거나 가맹점이 임의로 서명한 매출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회원의 서명 및 가맹점의 본인 확인
신용카드 거래는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거래 관행이 이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회원들도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신용카드 대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가맹점도 거래승인만 받으면 가맹점의 책임은 다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이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증대 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가맹점에서 ID(신분증) 확인과 카드대여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6) 가맹점의 매출대금 청구
가맹점은 회원의 서명을 받은 매출표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대금결제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미리 정해진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할부·일시불 매출 구분없이 전액을 가맹점 결제계좌에 입금처리하여 준다. 입금처리에는 통상 2~3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매출표를 카드사에 일일이 제출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개선하여 거래내역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자동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가맹점이 대부분이다.7)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
가맹점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카드사는 해당 매출자료를 집계하여 회원에게 결제일에 맞추어 해당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카드 회원은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이용대금청구서를 근거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사에 지불하는 형태로 거래가 완료되게 된다.
출처: 수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