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사 운영세칙
[세 칙]
제1장 총 칙
제1조 회원의 자격,등급취득,유지와 권리 및 의무
1. 준회원
강제탈퇴나 임의(자진)탈퇴 된 자가 재가입시에는 운영진(카페지기 포함) 승인후 가입된다.
2. 정회원
- 연회비 12,000원의 회비 납부의무를 가지며 정회원으로 등업된해에는 등업된날부터
연말까지 매월 1,000원으로 계산해서 일괄납부한다.
- 단, 타동호회 운영진 등 특수한 경우 회장이 판단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정회원 자격을 득한자 중 운영진이 정회원 등업을 결정한다.
- 우수회원으로의 등업 거부시는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하향 조정된 회원은 조정일로부터 12개월간 다시 등업 할 수 없다.
3. 우수회원
- 정훈 및 정모에 12회 이상 참가한 자(바다정훈 4회이상) 또는 정회원후 1년이 경과한자
(바다정훈 2회이상)에 한하여 운영진이 자격을 부여한다.
- 정훈 및 정모 12회이상(바다정훈 4회이상) 조건 충족시 매월 등업할수 있다.
- 특별한 사정으로인해 장기간 정훈 및 정모가 실시되지 않을때는 운영진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우수회원으로 등업시킬수 있다.
-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와 행사에서 우선적 지위와 혜택을 받는다.
- 연회비 120,000원의 회비 납부의무를 가지며 우수회원으로 등업된해에는 등업된날부터
연말까지 매월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일괄납부한다. 1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에는 준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 우수회원에서 준회원으로 하향 조정된 회원은 조정일로부터 12개월간 다시 등업 할 수 없다.
- 우수회원으로 처음 등업하는 회원에게는 1회에 한해 우수회원의 상징인 닉네임 수모를 지급한다.
4. 운영위원
- 운영위원의 탈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제2장 운 영
제2조 운영진
1. 본회 운영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매월 정기 운영진 모임을 소집한다.
- 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세우고 년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인준을 받는다.
- 인준된 사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 년간 사업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대회 및 전체 행사)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회원들을 관리하고 등급을 조정한다.
-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운영진 소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년간 50만원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2. 총무팀장
- 본회의 운영진으로써 회원의 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회원들의 등급을 조정한다.(등급조정시
운영진과 사전 협의한다)
- 본회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며, 각종 행사 및 모임에서 금전 적인 부분을 운영진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3. 기획팀장
- 본회의 운영진으로써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고정행사를 제외한 본회의 각종 대내외 행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 정기총회, 송년의밤, 창립기념일 등 고정된 행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4. 훈련팀장
- 본회의 정훈 및 각종 수영 모임을 진행하고 안전을 책임진다.
- 본회에 소속된 회원가운데 수영관련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을 관리한다.
- 바다정훈을 직접 관리, 통제한다.(진행자, 안전요원 등을 배정한다)
- 실내정훈을 직접 관리, 통제한다.(강사를 배정한다)
5. 기타
- 각 팀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협력하며, 회장의 재가를 받아 사업을 실행한다.
제3조 운영위원
1. 역할 및 권한
- 운영진의 운영에 관한 감사를 한다.
- 운영위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운영진을 돕는다.
- 운영진의 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인준한다.
2. 운영
- 운영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1인을 둔다.
- 간사는 정기총회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전임회장이 한다, 전임회장 부재시는
전전임회장이 한다)
-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가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1/3로 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1/2로 한다.
3. 선출 및 사임
- 운영위원의 사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 각 지부장(부산,서울)은 지부장으로 선임된 해에 한해서 운영위원으로 등업된다.
제4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현 운영진과 직전전운영진과 직전운영진 및 각지부장(서울,부산)들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을 집행하는 운영진과 감사기관인 운영위원회의 합의체이다.
-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년4회 개최되며 운영위원회 간사가 진행한다.
- 회원의 징계 및 강제탈퇴를 심의/결정한다.
- 정기총회전 운영위원회에서 차기회장 공천 방식을 결정한다.
제5조 징계
- 동호회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동호인들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회원,
동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자격정지 3월/6월/1년, 회원등급변경(강등), 제명 등으로 한다.
- 회원자격정지를 받은 회원도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회원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회원은 자격정지가 끝나는 당해의 운영진, 고문 등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해당기간동안 오프라인과 카페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징계의 결정 공고는 회원일반공지에 일주일간 공지후 운영위원공간에 이동하여 이력을 보관한다
제3장 재산 및 재정 운용 및 관리
제6조 재정의 운용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예산 및 재정지원
- 본회의 예산은 사업계획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는다.
- 인준 받은 신년 예산은 사업계획과 함께 년초 카페에 공지 한다.
- 년간 사업계획에 편성되어있지 않은 임의지출 한도액은 1년 사업예산을 제외한
총 잔액의 1/5로 하며, 그 이상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원 대회 보조금
- 책정된 예산 내에서 참가 회원에게 등급별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
- 금액 산정은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3. 진행비
-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진행비 책정은 당해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 운영진은 공식행사, 공식대회 진행비를 면제한다.
- 회원 자녀의 진행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학생 이상은 성인으로 한다
2) 초등학생은 성인의 1/2를 진행비로 받는다
3) 미취학 자녀는 진행비를 면제한다
4) 버스 대절 이동시는 미취학 자녀도 초등학생 진행비를 적용한다
단, 자녀 진행비는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 적용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모든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물적 재산은 총무팀에서,
지적 재산은 카페지기가 중점 관리한다.
1. 물적재산(본부관리)
- 본회의 물적재산이라 함은 서생리 150번지에 비치된 컨테이너와 이에 속한
각종 물품 그리고 본회의 공식계좌에 예치된 잔액을 말한다.
- 총무팀장은 본무 및 본부에 비치된 비품 및 각종 재물을 대장으로 정리하여 관리한다.
- 본부의 열쇠는 운영진, 운영위원회 간사 그리고 카페지기만 소지한다.
- 본회의 우수회원은 운영진에게 사용신청을 한 후 본회의 재물을 일시(48시간 이내) 렌탈할
수 있다. 단, 분실 및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 본회의 재산 및 재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및 파손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운영진에서 배상한다.
2. 지적재산(카페관리)
- 카페지기는 본회의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sumisa)의 모든 자료를 관리 보존한다.
- 본회의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sumisa)는 본회의 또 다른 재산임으로
어느 누구도 회원들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할 수 없다.
- 카페 관리 차원의 자료 이동 및 방대한 용량으로 인한 자료 정리 등은 운영진과 협의하여
카페지기가 실시한다.
- 불건전 사행성 게시물을 제외한 삭제대상 게시글은 운영진 및 카페지기가 (삭제심의방)으로
우선 옮겨 운영위원들이 48시간 논의 후 참가자 50%의 찬반으로 원상복귀 및 영구삭제를
결정 한다.
- 본회의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sumisa)의 카테고리 수정에 관하여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실행할 수 있다.
단, 대문 및 배경음악은 운영진과 카페지기가 상황에 따라 임의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및 대회
1. 사업계획
- 년중 사업계획은 운영진에서 세운다.
- 신년 예산편성은 사업계획과 함께 발표한다.
- 신년 사업계획은 예산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년초 우수회원공지방에 공지한다.
- 년중 사업계획에 따른 행사 및 각종 대회 관련 구체적 안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공지한다.
- 사업은 공식행사, 공식대회, 기타대회로 구분한다.
2. 공식행사
-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를 말한다.
- 정훈, 정모, 해맞이수영, 정기총회, 송년의밤, 창립기념일 등이 공식행사에 속한다.
- 정훈은 세칙 제9조에 따른다.
3. 공식대회
- 본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대회로서 최대한의 회원이 참석하도록 힘을 쏟는다.
- 대회의 지정은 년초 사업계획으로 당해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 우수회원은 같은 대회에 타소속팀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예외-회사동호회),
같은 날 다른 곳에서 개최되는 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단, 운영진에서 사업계획으로 사전 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본회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4. 기타대회 및 행사
- 공식대회를 제외한 각종 대회.
- 본회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단,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운영진의 인준을 받아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제9조 정훈
1. 바다정훈
-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모임 시간은 하절기(5월~9월)는 오후4시에
동절기(10월~4월)는 오후3시로 한다. 단 운영진이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장소는 운영진의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진하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
- 정훈 및 각종 바다수영의 진행은 훈련팀장 또는 훈련팀장이 지정한 자가 진행을 한다.
단, 훈련팀장 부재시는 회장이 지정한 자가 진행을 한다.
- 정훈시에는 진행자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하며, 진행자 이외엔 절대로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
- 바다에 입수하지 않고 정훈에 오는 이들은 '참관자'라 하고 정훈 참가로 인정한다.
- 기타사항은 바다수영 수칙에 따른다.
- 바다 기상이 나쁘거나, 위험성이 존재하여 정훈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정훈진행자가 운영진과 운영위원의 자문을 받아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운영진 및 정훈진행자의 안전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징계위에 회부한다.
2. 실내정훈
- 2주 1회 실시하며, 장소와 시간은 운영진에서 공지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진에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장소 및 입장료등은 운영진에서 섭외하여 공지한다.
- 정훈을 실시하는 수영장에서 동시간대에 정훈에 참가하지 않고 강습을 받는 일반 회원들은
정훈 참석 및 참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최소한 1시간 이상 정훈에 참가하여야 정훈참가가 인정된다.
3. 공통 및 기타
- 바다정훈 및 실내정훈 계획은 가급적 매주 초에 계획을 공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훈 장소가 변경될 경우 최대한 빨리 변경 공지를 올리고
참가 신청을 한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변경사항을 통지한다.
- 모든 정훈에서는 운영진에서 지정하는 수미사 수모 착용을 의무로 한다.
- 정훈은 참가와 참관 모두 출석으로 간주한다.
4. 임모(벙개)
- 카페에 공지된 모임을 말한다.
- 수미사의 공식적인 모임 및 행사 기간 및 동일 시간대에 임모(벙개)를 금한다.
-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안전 및 각종 돌발적인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운영진은 상황에 따라 임모 주관자에게 임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바다수영 번개를 할 경우 주최자 및 참가한 운영진, 운영위원은 당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어떠한 돌발적 사고에 대해서도 수미사(동호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기 타
- 매월 6월에서 9월까지는 매일 새벽 6시 진하해수욕장에서 아침 바다수영을 한다.
제10조 안전수칙
- 본회는 바다라는 위험이 내제된 곳에서 수영을 함으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바다수영 수칙을 두어 준수한다.
제4장 지부관리
제11조 지부의 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수미사 OO지부]라 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지부의 설립 목적
본회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라 한다)의 오프라인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거리차를 두고있는 지역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다.
제13조설립조건
- 울산을 제외한 각지역에 우수회원 1인과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지부회원들의 활동이 미약하거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폐지할 수 있다.
- 중앙위의 지부관리 세칙과 연계하여 자체 지부관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자체 운영진도 둘 수있다.
단, 자체 관리규정 및 운영진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효과를 발생한다.
제14조 회원 및 자격
- 지부의 회원 자격은 지부의 지역에 위치하며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회원에 한한다.
- 정회원 : 중앙위 정회원의 등급조건과 동일하다.
- 우수회원 : 중앙위의 우수회원의 등업 조건과 회원 권한이 동일하며, 등업은 중앙위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 우수회원은 정훈 12회의 등업 조건 가운데 1회는 반드시 중앙위의 모임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진의 선출 및 역할
- 지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써 지부장 1인과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 지부장 : 본회의 우수회원 가운데 지부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며 지부장으로 선임된해에 한해서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운영진 :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운영진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이 선임한다.
- 지부장 및 운영진의 임기는 1년 이며, 지부장은 매년 지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제16조 자체 관리규정 및 운영
지부의 자체 관리규정은 본회 중앙위의 회칙 및 세칙에 저촉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각종 모임 및 행사
- 지부 정기총회
년1회 중앙위의 정기총회 이후 실시하며, 지부장 선출 및 지부 관리 규정을 수정 한다.
-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단, 본회의 공식행사와 별도로 동일 날짜에 자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중앙위의 공식 행사에는
적극 참여한다.
- 각 지부는 중앙위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여부 및 참가규모 등에 대한 운영진의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제18조 재정
- 지부는 재정을 자체 관리 운용한다.
- 회원 회비는 중앙위와 동일하다.
- 지부는 중앙위의 년간 행사 참석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부 분담금을 지출할 수 있다.
[세칙 제정일 : 2008년 10월 25일]
[참가자 : 오작살, 지미, 카니, 그때그바다, 오나라]
[세칙 개정일 : 2009년 7월 16일]
[참가자 : 그때그바다, 오작살, 지미, 쑥, 모노, 돌핀준, 꼴레, 묵향, 카니, 태리]
[세칙 개정일 : 2009년 10월 11일]
[참가자 : 그때그바다, 오작살, 지미, 쑥, 모노, 돌핀준, 꼴레, 묵향, 슈퍼맨, 카니]
[세칙 개정일 : 2009년 12월 6일]
[참가자 : 돌핀준, 태리, 구름, 응원맨, 모노, 물안개, 꼴레, 묵향, 오작살, 지마, 카니, 짱구맘]
[세칙 개정일 : 2010년 1월 10일]
[참가자 : 돌핀준, 구름, 응원맨, 물안개, 꼴레, 오작살, 카니, 탑건, 죽마루]
[세칙 개정일 : 2010년 11월 6일]
[참가자 : 돌핀준, 태리, 구름, 응원맨, 모노, 꼴레, 묵향, 오작살, 카니, 짱구맘]
[세칙 개정일 : 2010년 11월 22일]
[참가자 : 돌핀준, 대복, 엄니도리, 모노, 꼴레, 묵향, 오작살, 수퍼맨, 카니, 태리, 짱구맘]
[세칙 개정일 : 2011년 10월 12일]
[참가자 : 돌핀준, 대복, 장군, 엄니도리, 모노, 꼴레, 오작살, 카니, 태리]
[세칙 개정일 : 2011년 11월 12일]
[참가자 : 돌핀준외 76명(정기총회)]
[세칙 개정일 : 2011년 11월 21일]
[참가자 : 카니, 청파도, 원샷, 돌핀준, 꼴레, 묵향, 오작살, 수퍼맨, 장군, 한물개]
[세칙 개정일 : 2012년 11월 21일]
[참가자 : 대복, 한물개, 응원맨, 그녀, 짱구맘, 소리새, 수퍼맨, 카니, 꼴레, 돌핀준, 장군, 오작살, 태리,청파도
[세칙 개정일 : 2013년 3월 26일]
[참가자 :대복, 그녀, 꼴레, 오작살, 소리새, 카니,태리 ,장군]
[세칙 개정일 : 2015년 12월 30일]
[참가자 :회칙수정 온라인투표에 의거]
[세칙 개정일 : 2019년 12월 26일]
[참가자 : 태리, 권력이동, 장군, 빠른꼬북, 카니, 무량, 그때그바다, 소리새, 응원맨, 혁수, 도리짱]
[세칙 개정일 : 2022년 3월 28일]
[참가자 : 팔공산, 달나라, 남창맨발, 원샷, 태리, 권력이동, 장군, 빠른꼬북, 카니, 아패, 무량]
[세칙 개정일 : 2022년 12월 10일]
[참가자 : 정기총회 회칙개정에 의한 세칙개정]
[세칙 개정일 : 2023년 2월 9일]
[참가자 : 팔공산, 달나라, 남창맨발, 원샷, 태리, 권력이동, 장군, 빠른꼬북, 카니, 무량]
[세칙 개정일 : 2024년 1월 23일]
[참가자 : 빠른꼬북,삼시,반미, 팔공산,남창맨발, 원샷, 장군, 달나라]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꾸뻑
잘 숙지하겠습니다..
우수회원 최초 등업시 "닉네임" 수모지급 너~무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초1인이 누가되실지~
@얼라(박혜영) 언제 부터인지 관례상 해왔지만.,
세칙에 명시후 첫 네임수모 기대됩니다..
닥터 허진호 선생님은 좀 괜찮으신가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례상 해오던 닉네임 수모
근거있는 지출로 명문화하니 좋네요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가많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