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교육감은 10 여년이 넘는 기간 서울교육을 성한 곳 하나없이 완전히 망쳐 놓았다. 그래서 이번 장학관(교원) 출신 권한 대행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자(교원 및 교육 관계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된 각종 정책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줄 것을 원한다. 그것이 그나마 서울의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안정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
【 곽노현의 인사 1】
곽노현 "서울교육혁신 잘 작동되게 해달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 안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인권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방안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전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네번째 '공무상 접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신 교육청 공보관이 전했다.
곽 교육감은 또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본 뒤 "기본 철학(에 대한 설명)이 약하니까 앞부분을 더 보완해서 학교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교육혁신이 잘 작동될 수 있게 교육청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 교육감은 19일 오전에도 그가 최근 임용한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등 교육청 간부 3명과 '공무상 접견'을 했다. 임승빈 부교육감은 국정 감사 준비를 이유로 네 차례 접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21일께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신 공보관은 "기소되면 (교육감 직무가 정지돼) 공무상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공무상 접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곽 교육감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제안해 변재일 위원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나 곽 교육감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신 공보관은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곽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인 의사도 있고 변호인단 의견도 그렇다"고 말했다.
【곽노현의 인사 2】
곽노현 교육감 '보복?'..무리수 인사에 내부반발
협조 안 한 간부 인사발령…교육청 내부 "유배당했다" 술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시교육청 간부를 갑자기 인사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총무과장은 3월 1일자로 경기도 가평 소재 서울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이 교육감 비서진의 승진과 인원 확대에 대한 곽 교육감의 지시를 몇 차례 거부했고, 지난해 말 이대영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1월 1일자로 낸 일반직 인사를 유보하라는 곽 교육감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유배 인사'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에 근무하기로 돼 있는 전교조 소속 6명과 교총 소속 2명 등 교사 8명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담당 장학사가 이를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산하 기관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최근 박상주 비서실장 1명뿐이던 지방계약직 공무원 가급(5급 상당)을 2명 늘리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 상당)으로 임용한 비서 6명을 나급(6급 상당)으로 올리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곽 교육감은 앞서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 출신 전직 교원 등을 서울시내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했고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임용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직 인사는 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있지만 총무과장의 경우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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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의 인사 3】
곽노현 서울시교육청 문책성 인사도 논란
측근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는 보복성 인사 시비에 휘말렸다. 곽 교육감이 최근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시교육청 간부를 갑자기 인사발령했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총무과장이 3월 1일자로 경기도 가평 소재 서울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이 과장이 교육감 비서진의 승진과 인원 확대에 대한 곽 교육감의 지시를 몇 차례 거부했고 지난해 말 이대영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1월 1일자로 낸 일반직 인사를 유보하라는 곽 교육감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보복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직 인사는 인사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지만 총무과장의 경우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며 “일반직에서 상징적인 자리가 총무과장인데 가평까지 보내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박상주 비서실장 1명뿐이던 지방계약직 공무원 가급(5급 상당)을 2명 늘리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 상당)으로 임용한 비서 6명을 나급(6급 상당)으로 올리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또 곽 교육감은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 출신 전직 교원 등을 서울시내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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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의 인사 4】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이주호 제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한 공립교사 3명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용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2일 곽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을 임용 취소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정당한 임용권이 훼손됐다"며 법적 소송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됐다.
곽 교육감은 3명 교사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는 특별채용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취지가 맞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임용취소 통보를 해온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장관은 이번 특채가 위법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적법하다"며 "법적인 시시비비를 대법원에서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채용을 하면서 공개채용을 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민주화유공자, 8·15 사면복권 대상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등을 복직시킬 때도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 특별채용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대법원 제소와는 별도로 3명의 해직 교사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명나 복직을 권고 받은 박모 교사는 "1학년 담임도 맡고 수업도 다 짜는 등 출근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때 동료교사의 연락을 받고 임용 취소 사실을 알았다"며 "3명이 함께 이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의 인사 5】
“곽이 임용한 비서진 9명 나가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수감된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술렁였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손질을 예고했고, 대규모 인사설도 나돌았다. 27개월간 혼란스러웠던 친전교조 정책과 정실인사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권한대행을 맡은 이 부교육감은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곽 전 교육감이 임용한 9명의 비서진과는 같이 일할 마음이 없다. 바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모든 정책들이 비서실 중심의 비선 라인을 통해 결정됐다”며 “실·국장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12월 19일 선거일까지 ‘식물 권한대행’으로 있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7조(대통령령)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계약직 비서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직을 잃게 될 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정책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곽 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밀어붙였지만 학교 개수 늘리기에 급급하고 특혜 논란이 있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학칙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학교 규칙에 담을 수 있게 해 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