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등 과 같은 도급액이 작은 규모의 공사(도급액 : 수억원)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시 일반적으로
현장대리인과 같이 겸임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또한 겸임이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법 시행령 14조 2항에의거 동 수준의 자격을 가진 자만 선임해야만 되는지 여부
2. 겸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의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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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금액 120억원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만 본건과 같은 수억원의 공사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참고사항: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겸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안전관리비의 업무수당과 관련하여 본건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업무수당은 직,조,반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안전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현장대리인에게는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