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저녁에 아파트 입주민의 자녀가 지하주차장 방화문의 점검유리창(내부를 볼수있게 설치한 작은 유리창)을 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다가(문을 안에서 친구들이 안열어줌) 한 학생이 유리를 손으로 가격하여 팔이 찢어져 동맥이 끈어져 약 7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유리가 안전유리로 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하며 관리실에 법적조치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알고 싶은거는 방화문의 점검창(유리)의 설치 규정이 있는지 아님 일반유리로 해도 괜찬은지를 알고 싶으며 법적으로 시공하자가 없어도 관리실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