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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약칭 ‘국공립대노조’) 소개
: 국공립대노조는 2015년 4월22일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입니다.
: 홈페이지 : labor.gwj.co.kr
▣ 국공립대노조 임원 및 간부
구분 | 직책 | 이름 | 지부 직책 | 비고 |
임원 | 위원장 | 배경범 | 부경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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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 | 안병성 | 한국교통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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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부위원장 | 김훈진 | 강원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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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 정현식 | 한국해양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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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 장선미 | 강릉원주대지부 총무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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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 황덕기 | 한국교통대지부 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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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장 | 조직위원장 | 김경철 | 창원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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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위원장 | 황명혜 | 창원대 수석부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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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 위원장 | 허권회 | 한경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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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정책실장 | 김일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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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노조 조직
지부 | 조합원 | 지부장 | 비고 |
강릉원주대 | 54 | 윤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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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 80 | 김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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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 93 | 배경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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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 85 | 김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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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 27 | 허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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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 59 | 안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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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 50 | 정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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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 1 | 김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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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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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노조 주요 사업
(1) 기성회 퇴직 무효소송 진행
→ 2015년 4월1일 대학회계법 제정으로 기존 기성회 직원들은 2015년 3월31일자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2015년 4월1일자) 됨.
→ 2015년 3월31일자 퇴직은 대학회계법에 의한 강제 퇴직임으로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2016년 6월23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함.
→ 2016년 12월2일 첫 재판 열림(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법정, 2016가합536720임금) |
(2) ‘조교’ 신분을 명확히 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 법 개정 예시
현행 | 개정 1안 | 개정 2안 |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현행
② 현행
③ 현행
④ 현행
|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현행
② 현행
③ 학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사무직원을 둔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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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
② 현행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휴학생 포함)이어야 한다. |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
② 현행
③ 현행
④ 조교는 교원의 지휘를 받아 교원의 교육, 지도, 학문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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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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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00조 (직업형 조교 고용 보장) 기존 조교 중 2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온 ‘직업형 조교’ 는 0000년 00월00일까지 학교 정관상 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제0조(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제15조 제4항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않는 조교 등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법 시행일부터 제14조 제3항의 사무직원으로 간주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3)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대학회계법) 개정
가. 법 28조 ②항 개정 요구
→ 교육부는 2015년 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회계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홍보했지만 (법 제정 전 우려대로) 오히려 재정 운영의 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게 국립대 구성원 대다수의 의견임.
→ 이 법에서 규정한 교육·연구비 지급에서도 국립대학회계법에는 비용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대학별로 지급 원칙이나 방식 등 사사건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급기야는 각 대학이 변칙적으로 교육·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임.
→ 따라서 국공립대노조는 국립대학회계법 28조 ②항의 개정을 요구함. 국립대학이 자체 대학회계 규정에 의해 교육·연구비가 지급 원칙과 방식을 정해 책임 있게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
→ 교육부가 국립대학회계법 제정 당시 약속(당시 기성회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삭감에 대해 대책을 만들겠다)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19대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19대 국회 때 정진후(정의당) 의원 2015년 12월7일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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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회계직 명칭 변경
→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과거 기성회직원은 2015년 4월1일부터 ‘대학회계직’으로 불리고 있음.
→ 하지만 대외적으로 ‘대학회계직’이라고 하면 국립대학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몇몇 대학에서는 내부적으로 ‘학사관리직원’으로 불리고 있음.
→ 따라서 모든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직’ 명칭을 단일화하고 또한 대학의 회계직원이라는 오해도 받지 않는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이 필요한 조항(오른쪽 개정안은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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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공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 두는 ‘고등교육법’ 개정
→ 대학평의원회 설치 규정이 사립학교법에만 있고 고등교육법에는 없어서 국공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를 두지 않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국립대학의 경우 각 대학 학칙에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많은 대학의 경우 평의원회가 교원 중심으로 구성됨. ↳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평의원회가 없고 교수회가 학내 주요현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학에도 사립학교법 수준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규정을 만들어서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국공립대학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6) 대학 구성원 합의 방식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 현행 법령의 문제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3 에는 직원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으나 총추위 구성 권한의 근거인 상위법, 「교육공무원법」 24조3항을 근거로 교수협의회에서는 총추위 구성에 있어 직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총장직선제는 국립대학의 학내민주화를 상징하는 제도였으나 교수외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원인으로 교육공무원법에 담겨있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근거한 학내교수단체의 일방적인 권리주장에 의해서 교원과 직원·학생 간 학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대안 ○ 총장은 대학행정과 학문영역의 수장으로서 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총장은 반드시 교원이어야 하며, 교원만이 총장을 추천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로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를 선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가칭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서 총장선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며, ○ 단기적으로는 학내 민주주의화 자치실현을 위하여 교원과 직원, 학생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총장선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함. |
(7)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점검
→ 교육부는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39개 국립대학으로부터 2014년부터 3년간 332억 원을 분담금(국고 219억, 국립대학 332억)으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은 개별 국립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교육부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임이 분명함. 따라서 교육부 추진 사업에 대해 39개 국립대학이 332억 원이라는 거액의 분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대학과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국립대 자원관리 시스템 사업 재원 분담 방식을 철회하고 정부 재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함. 또한 2014년부터 이미 분담한 금액도 각 국립대학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진행 중.
<자료 :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사업 3년간 국립대학별 분담금 내역> |
(8) 국립대학법 제정
→ 현재 국립대학은 법률이 아닌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해 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제31조 제4항)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1조 제6항)라고 되어 있음.
→ 하지만 국립대학의 법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와 관련한 법률은 없습니다. 현행법령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에서도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립대학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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