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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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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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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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거주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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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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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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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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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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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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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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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국외 연수 및 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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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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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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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거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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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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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여권(5년,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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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
여권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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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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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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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종로 구청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02)731-0610~4 |
(02)731-0659 |
노원 구청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02)950-3750~1 |
(02)950-3755 |
서초 구청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02)570-6430~3 |
(02)570-6440 |
영등포 구청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02)2670-3145~50 |
(02)2670-3595 |
동대문 구청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
(02)2127-4681 |
(02)2127-5103 |
강남 구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
(02)551-0211~5 |
(02)551-0216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051)888-3561~6 |
(051)888-3569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053)429-3888 |
(053)425-8272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032)440-2470 |
(032)425-220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
(062)224-2003 |
(062)606-2259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042)600-3381~6 |
(042)600-3389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052)272-3000~1 |
(052)260-5252 |
경기도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1번지 |
(052)272-3000~1 |
(031)249-4023 |
경기도 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 |
(031)870-2068 |
(031)870-2079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033)254-3001 |
(033)249-4030 |
강원도(2)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
(033)662-3701 |
(033)660-1399 |
충청북도 |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043)220-2254 |
(043)220-5577 |
충청 남도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042)251-2253 |
(042)251-2560 |
전라북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063)280-2253 |
(063)286-2928 |
전라 남도 |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062)232-9129 |
(062)222-0275 |
경상 북도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
(053)950-2253 |
(053)957-3126 |
경상남도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055)279-2252 |
(055)279-2259 |
제주도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
(064)746-3000 |
(064)740-1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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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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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4.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5.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전자여권 사진 전사식 여권 |
복수 여권 발급 (거주 여권 포함) |
5년초과 10년이내 |
55,000원 |
40,000원 |
15,000원 |
5년 |
8세이상 |
47,000원 |
35,000원 |
12,000원 |
7세이하 |
35,000원 |
35,000원 |
- |
5년 미만 |
15,000원 |
15,000원 |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15,000원 |
5,000원 |
사진 부착식 여권 |
복수여권 |
5년이내 |
42,000원 |
30,000원 |
12,000원 |
거주여권 |
5년이내 |
32,000원 |
20,000원 |
12,000원 |
단수여권 |
1년이내 |
3,000원 |
3,000원 |
면제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2,000원 |
10,000원 |
2,000원 |
사진부착식 |
7,000원 |
5,000원 |
2,000원 |
유효기간연장 |
전자여권 |
25,000원 |
- |
25,000원 |
사진전사식여권 |
15,000원 |
- |
15,000원 |
기타 |
5,000원 |
- |
5,000원 |
기재사항변경 |
'사증란추가'포함 |
5,000원 |
- |
5,000원 |
여행사실증명 |
- |
1,000원 |
-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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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일반여권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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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4. 복무확인서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6.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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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여권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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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이나 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4.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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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무 복무가 아닌 대체의무 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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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4.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5. 수수료 : 5년, 1년중 선택 ※ 대체의무복무 종사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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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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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통상부 여권과장) 4. 신분증 : 공무원증 ※ 군인의 경우 현역 복무중일때는 소속 부대의 복무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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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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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4.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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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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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등본 1부 2. 해외이주신고서(신규) 3.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신규) 4. 국외이주 신고필증 (읍.면.동사무소 발행) 5.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재발급) ※ 주민등록시 말소되지 않았을 시에는 3항의 서류가 추가됨 6. 여권용 사진 2매 7.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8. 영주권 또는 최장기 비자(재발급) 9. 여권및 여권사본(재발급) 10. 출입국 사실증명(분실 재발급시) ※ 신규 및 재발급시 추가서류를 (신규)(재발급)으로 표기함.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국내체재기간연장 신청서류 상기 8,9항의 서류및 사유서 여권법 시행 규칙 제 22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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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여권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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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사진 동반자 병기 경우 동반자녀별로 사진(천연색 2×2.5㎝) 2매 추가 구여권 사본 1매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2.일반 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주재국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3.거주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영주권사본(원본 확인)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는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 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자로 거주지국의 1년 이상 기간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함. -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3)를 가진 자 -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여권으로 출국, 일본에 체류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인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공관별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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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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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재발급(분실) 사유서 (단, 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 본인이 직접 민원실 방문, 분실(멸실)사유 설명하고 작성·제출, 신원조회 필요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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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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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재발급 사유서 ※ 본인이 직접 민원실 방문, 훼손된 사유를 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 신원조회 필요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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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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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 본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 정정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 신원조회 필요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 영문성명 정정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남편영문성 추가·변경의 경우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불능시) 및 증빙서류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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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부족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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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 본인이 사증란부족 재발급사유를 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 제출 신원조회필요 - 여권용 칼라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여권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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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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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여권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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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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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1부 : 재학증명서(학생의 경우), 재직증명서(외국상사 국내지사 임직원), 군인ID, 남편의 전출입명령서(군인의 경우)등 - 사유서 1부 - 병역관계서류(국외여행허가서 등) : 18세이상 35세 이하 병역미필 남자 (병무청 직통 ☎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영주권 및 영주권 사본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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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여권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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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gotour.com%2Fimage%2Finfo%2Fpass_button1.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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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신청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사유서 또는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 ·-신규여권 구비서류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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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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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