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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해결하기 스크랩 [임금체불]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진정)를 통한 임금체불 해결
유노무사 추천 0 조회 4,185 18.10.29 10: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그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의 성격 또는 

임금체불 발생원인과 당해 사업장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그 해결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부(노동청) 신고(진정)를 통한 체불임금 해결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통상 내가 어떤 사업주에게 얼마가 체불되었고 이에 대한 

지급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양 당사자와 발송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면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의 확인을 받으면 본인 및 우체국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업 주에게 발송합니다.

 

그런데 체불 당시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사업장이 도산에 이른 경우라면 내용증명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바, 그러한 경우라면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지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임금체불 신고에 있어 진정서 양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정하려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당사자 출석요구 등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신고)은 우편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 샘플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정지시



출석 및 사실조사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관할 노동청에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당사자와 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 때 양당사자는 월급봉투나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임금대장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를 제시합니다.


조사후 처리방법

■ 당사자간의 협의 권고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지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내용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지시합니다.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등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면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진정인에게 시정되었음을 알리고 내사종결처리 합니다.


■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사실이 없는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진정인이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고(재진정)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변경·지정되어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

도주하거나 사업이 도산하는 등 현실적인 이행강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동청에서 근로자의 임금체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사업주사실

확인서로 사업주 사실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노동부) 진정 이후 체불임금 해결 절차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노동청은 당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이에 따라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행정적 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이후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 또는 

체당금(소액 또는 일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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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06 18:46

    첫댓글 현장일용 임금 3개월치 약일천만원에 대한 수임료?
    어제 노동부 접수했는데 다음주 출석후 결과에따라 판단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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