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기전의 요트
검사를 마치고 검사확인증을 가지고
해경파출소에 가서 원거리 수상레저 신고를 하고 선적지가 될 곳으로
항해할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2020년6월25일 검사를 마치고 검사확인증을 가지고 항해하려고 문의한바
등록이 되기 전에는 일반선박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려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가서 임시 항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해경에서는 레저기구가 되려는 배에 대해서 수상레저법의 테두리에 넣어려는
것보다는 일반선박으로 해석해서 단속하려는 것이 참 이중적이다는 생각이듭니다.
차라리 수상레저법이 없는게 나을듯합니다.
엔진없이 타는 그야말로 기구들만 수상레저기구로 보는게 맞지요.
지금은 레저법과 선박법 둘다 해당되어 애궂은 우리만 골탕을 먹습니다.
요트나 보트는 해양항만청에 기타선(플레저보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상레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됩니다.
선박항해에 있어서는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톤이상의 배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면허로도 운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직원법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2조 1항 가목에 의해서 면허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러나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게 되면 기구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의 허점이지요.
법의 목적을 보면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만
5톤미만의 배를 면허없이 몰수있게 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할 법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