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예정 인원 (277명)
가. 공개경쟁채용(257명) / 해군(222명), 해병대(35명)
채용직급 |
軍 구분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필 기 시 험 과 목 | |
직렬 |
계급 | |||||
건축 |
7급 |
해병대 |
1 |
전국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행정 |
9급 |
해군 |
9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해병대 |
7 |
전국 | ||||
행정 (장애인) |
9급 |
해군 |
1 |
창원시 (진해) |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해병대 |
1 |
포항시 |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 |||
사서 |
9급 |
해군 |
1 |
전국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군수 |
9급 |
해군 |
32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
군수 (장애인) |
9급 |
해군 |
1 |
평택시 |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
1 |
창원시 (진해) |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 ||||
군사정보 |
9급 |
해군 |
7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해병대 |
5 |
전국 | ||||
토목 |
9급 |
해군 |
3 |
전국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용역학, 토목설계 |
건축 |
9급 |
해군 |
5 |
전국 |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시설 |
9급 |
해군 |
11 |
전국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기조화, 냉동공학 |
해병대 |
4 |
전국 | ||||
환경 |
9급 |
해군 |
2 |
전국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환경공학, 환경화학 |
전기 |
9급 |
해군 |
24 |
전국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기공학, 전기기기 |
해병대 |
1 |
전국 | ||||
전자 |
9급 |
해군 |
13 |
전국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전자회로 |
통신 |
9급 |
해군 |
12 |
전국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통신공학, 전자공학 |
해병대 |
3 |
전국 | ||||
전산 |
9급 |
해군 |
6 |
전국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해병대 |
1 |
전국 | ||||
영상 |
9급 |
해군 |
1 |
전국 |
사진, 영사, 항공사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사진학, 영상학 |
일반기계 |
9급 |
해군 |
9 |
전국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금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해병대 |
1 |
전국 | ||||
금속 |
9급 |
해군 |
1 |
전국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축로, 제강, 표면처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금속재료, 주조공학 |
용접 |
9급 |
해군 |
3 |
전국 |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용접야금, 기계설계 |
유도무기 |
9급 |
해군 |
15 |
전국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해병대 |
2 |
전국 | ||||
총포 |
9급 |
해병대 |
3 |
전국 |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탄약 |
9급 |
해군 |
8 |
전국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해병대 |
2 |
전국 | ||||
전차 |
9급 |
해병대 |
2 |
전국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차량 |
9급 |
해병대 |
2 |
전국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선체 |
9급 |
해군 |
16 |
전국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
선거 |
9급 |
해군 |
11 |
전국 |
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
함정기관 |
9급 |
해군 |
21 |
전국 |
조선,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5~6급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잠수 |
9급 |
해군 |
1 |
전국 |
잠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잠수작업, 잠수물리 |
기체 |
9급 |
해군 |
2 |
전국 |
항공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
재활치료 |
9급 |
해군 |
2 |
전국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
영양관리 |
9급 |
해군 |
4 |
전국 |
영양사, 식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 “별지 1” 참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면허증 등급 이상 소지자는 “별지 1”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동일 직렬 내 상기 응시자격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소지자 응시 가능)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만 응시 가능
나. 특별채용(20명) / 해군(5명), 해병대(15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4.11. 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11.11. 2. 이후 전역자 지원 가능)
채용직급 |
軍 구분 (근무예정기관)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필 기 시험과목 | |
직렬 |
계급 | |||||
행정 |
6급 |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
1 |
경기도 화성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섬유 관련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섬유, 의상, 의류, 디자인, 소재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행정법, 행정학 |
군사 정보 |
6급 |
해군 (해양정보단)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JCDX-K체계 운용 및 분석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국가정보학, 심리학 |
군사 정보 |
6급 |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
1 |
경기도 화성시 |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국가정보학, 심리학 |
군사 정보 |
6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국가정보학, 심리학 |
군사 정보 |
7급 |
해병대 (2사단) |
1 |
경기도 김포시 |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정보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국가정보학, 심리학 |
수사 |
7급 |
해군 (해군헌병단) |
1 |
충남 계룡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과학수사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과학수사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형법, 형사소송법 |
수사 |
7급 |
해군 (해군본부 법무실) |
1 |
충남 계룡시 |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군사법원 또는 군 검찰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형법, 형사소송법 |
전자 |
7급 |
해군 (군수사)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자회로 설계·개발 및 정비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자회로 설계·개발 및 정비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단,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일반 기계 |
7급 |
해군 (군수사)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조선소 전장설계(전기·전자 ·통신)분야 또는 조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조선소 전장설계(전기·전자·통신)분야 또는 조함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군사 정보 |
8급 |
해병대 (연평부대) |
1 |
옹진군 (연평도) |
•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정보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행정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행정법, 행정학 |
건축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전기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기공학, 전기기기 |
통신 |
9급 |
해병대 (6여단) |
2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통신공학, 전자공학 |
전산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론 |
유도 무기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총포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탄약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전차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구 분 |
공개경쟁채용 |
특별채용 |
1차 시험 |
필기시험 (12차 시험 병합실시) |
서류전형 |
2차 시험 |
필기시험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심사기관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심사내용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심사기관에 제출
2) 필기시험
∙ 응시표에 표기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
3) 면접시험
∙ 시험주관(공채/특채)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3.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단, 복수국적자 제외)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14. 7. 5.) 前日까지 취득한 자격증】
다. 특별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14.11. 1.)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한 자
* 현역은 전역예정확인서 제출
5)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4.11. 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11.11. 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4. 5. 1.)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외의 다른 직급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으로 응시 불가).
마.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개경쟁채용 |
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3. 1. 1. ~ '94.12.31.) |
9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3. 1. 1. ~ '96.12.31.) | |
특별채용 |
6 ․ 7급 |
만 53세 이하 ('60. 1. 1.이후 출생자) |
8 ․ 9급 |
만 45세 이하 ('68. 1. 1.이후 출생자)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시험 구분 원서접수 특별채용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 예정일 공개 채용 4.25.(금) ~ 5. 1.(목) * 인터넷 접 수 ※ 해당없음 7. 5.(토) * 필기시험 장소공고 : 6.20.(금) 8. 7.(목) *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 7.(목) ~ 8.13.(수) 9.16.(화) ~ 9.19.(금) * 면접시험 장소공고 : 9. 4.(목) 9.30.(화) * 채용후보자 서류접수 : 10. 8.(수) ’14.11. 1.(토) 이후 특별 채용 4.25.(금) ~ 5. 6.(화) 5.29.(목) ’14.11. 1.(토)
※ 공채는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특채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며, 봉투 우측 상단에 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군무원모집】→【채용공고】→【공지사항】에서만
공고하며,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시, ‘공지사항’에 공고)
※ 특별채용 서류제출 관련 사항은 공고문 내 『6. 제출서류』참조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14. 4.25.(금) 08:00~5. 1.(목) 17:00 / 7일간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8:00~21:00(단, 마지막 날은 17:00까지)
3)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모집】
→【지원서작성/확인】→【원서접수】이용
* 순서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국민은행 계좌로 응시수수료 결제 후 환불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타은행 이용 결제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면
(크기 3.5cm × 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파일용량 100KByte 미만)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 (이체수수료 제외)
※ ’14. 5. 1.(목) 17: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4. 5. 2.(금) 08:00~5. 6.(화) 17:00 / 5일간
2) 취소시간 : 취소기간 중 08:00~21:00(단, 마지막 날은 17:00까지)
3) 취소방법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모집】
→【지원서작성/확인】→【원서취소】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취소마감일 종료 후 2주일 내
응시수수료(계좌이체 처리비용 제외)를 결제계좌로 환불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는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재접수 불가하니 주의 바랍니다.
* 전형료 결제 이후 응시구분 변경 불가 안내 메시지창 생성
2) 원서접수시 선택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3) 해군/해병대 구분모집 및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는 직렬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구분모집 : 구분모집 단위별 경쟁에 의한 선발(예 : 전기 직렬 9급의 경우,
해군 24명, 해병대 1명 선발예정이며 해군 응시자는 해군 응시자 간,
해병대 응시자는 해병대 응시자 간 경쟁을 통해 선발)
4) 특별채용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채용 서류제출 기간【4.25.(금)~5. 6.(화)】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별지 2”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을 신청한 수험생으로서 편의제공을 원하는 자는
“별지 2”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담당’에게 제출
【제출기한 : ’14. 5. 6.(화)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6. 제 출 서 류
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필기시험 당일 별도 제출서류 없음(단, 아래사항 조치 및 준비)
1) 원서접수시점 응시 및 가산자격증 취득중인 응시자의 조치사항
-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생은 응시자격증란
“자격종목”,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기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을 시 (자격취득 연월일이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함) 아래의 주소로 자격증 사본 1부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14. 7. 5.) 前日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게 인정
(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 원서접수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 가능하여 가산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가산자격증(정보통신/사무관리분야)란 “자격종목”,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기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을 시(자격취득
연월일이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함) 아래의 주소로 자격증 사본 1부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14. 7. 5.) 前日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게 인정
(봉투 우측 상단에 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보낼 곳
(우)321-929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담당
2)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구시 제출)
-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장애인 증명서류, 응시자격면허증/가산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확인합니다.
- 따라서 별도로 해당 서류 제출을 받지 않으나, 접수시 잘못 입력 및 허위
입력 등에 의한 오류로 확인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하므로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 요구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 바랍니다(입증서류 미제출시 당해시험 무효 처리되며 본인의 책임임).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원본 1부(공채 응시자 전원)
* 인정범위 : ’12.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
∙ 직급별 응시 자격면허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인정범위 :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한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인정범위 :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 인정범위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등록결정
나. 특별채용 응시자 : '14. 5. 6.(화)까지 등기우편으로 해군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에 제출
1) 제출서류
응시표 1부(응시자 전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응시자격요건 해당자) 학위증명서 원본 1부(응시자격요건 해당자) 경력증명서 원본 1부(응시자격요건 해당자) * 채용직급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해당 직무내용 및 근무경력(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이 관공서가 아닌 민간경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연고지 등 지역 특채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이력을 포함하여야 함 전역예정확인서 원본 1부(현역군인)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 응시자) * 본인의 병적사항 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병적사항 없을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 특별채용 서류접수 마감일【’14. 5. 6.(화)】 등기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반드시 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응시번호 기재)
2) 제출서류 보낼 곳
軍 구분 |
우편번호 |
주 소 / 연락처 |
해 군 |
321-929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담당 / ☏ 042-553-1284 |
해병대 |
445-899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길 1311 사서함 601-206-2호(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 군무원담당 / ☏ 031-8012-4129 |
7.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 트 (PELT)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 스 (TEPS)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47점 이상 |
Level 2의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2.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2.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수시특별시험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에 따른 당해시험 무료처리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前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다. 성적 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참고 : G-TELP 입력시, 점수는 Total Score가 아닌 %점수를 입력하고, 검정번호는
성명 아래에 있는 0000-0000000를 입력 바랍니다.
2) 채용시험 실시기관에서 영어시험 주관기관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전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자에게 해당 공인성적표 등을 제출 요구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적표 원본을 발급 받아서 보관 바랍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가산특전 (6급~9급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은 각각 적용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전산직렬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따라서, 공고문에서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에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렬 제외)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시행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3) 가산특전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필기시험(’14. 7. 5.) 前日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9.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가. 합격 후 서류의 허위사실 또는 전력조회 결과 결격사항(부적격)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사.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지역·부대별 배치는
임용예정자의 개인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 순으로 배치합니다.
* 개인 희망 지역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접수시 파악 예정이며, 부대/직급별
배정인원은 채용후보자 등록시점 부대별 충원율을 고려하여 배정
아. 최초 임용된 지역(부대)에서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부대)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시 해군본부 일반직담당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담당(042-553-1284,1286)에게 문의 바랍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