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무료보급, 지역사회전도, 국제선교, 컴퓨터나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35절중
나의겨레 평화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새찬송가 441장 4절중
봉사활동 및 선교계획 :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 봉사활동이나 전도 및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분(설립계획중 입니다. 봉사나 선교는 본인이 투자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무료봉사하는 것 입니다) . 보급대상
· 용도 : 교육용
보급대상
- 개인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학생
- 단체 :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교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법령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법령보기)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법령보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법령보기)
※ 기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시설
※ (노약자 및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생계가 어려운 사실적 빈곤계층)이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자. (주민센터의 장이나 통장의 추천이 있는자)
※ 예기치 않고 불가항력적인 재난(천재지변) 가정파괴(부모의 이혼)등으로 당장 생활유지가 곤란한자.
· 제한사항
- 기존에 PC가 있는자 (기존 노후 된 PC를 기증한다면 보급가능)
- 단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 개인은 한 가정당 1대, 단체는 사용 인원에따라 내부 기준에 의해 보급 수량을 결정 (단, 복지시설 거주인원 수에 따라 조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