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질의응답중 1951번(2004년 8월 15일자)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내용을 발췌하면 “국가기술자격자를 외부에서 채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산업인력공단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합격인원을 증원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라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은 하단의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6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한층 강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선 2005년 5월 29일까지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답변내용에서 ‘합격 인원을 증원 요청’ 부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위험물 관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시험에 있어 필기, 실시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합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 인원 증원 요청’ 이라는 말은 합격 점수 조건을 낮추거나 출제 문제 수준을 현행보다 매우 쉽게 출제 하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집니다. 올해 및 내년도 산업인력공단 자격 시험 일정이 확정된 이상 위험물 관리 산업기사의 경우 한해 3차례의 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더 많은 시험 일정이 신설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경우로만 해석이 됩니다.
소방방재청의 설립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재정등의 목적이 화재등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목적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강화되었음으로 이해되지만 단순히 ‘합격인원증원 요청’이라는 말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의 합격률은 2003년도 4.4%, 2002년도 8.3%, 2001년도 12.6%, 2000년도 16.1%, 1999년도 15.5%, 1992년도 ~ 1998년도 11.8%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합격인원 증원’ 이라면 도대체 몇 %까지 합격인원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귀 청에 문의 합니다. 정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산업인력공단에 ‘합격인원 증원 요청’ 의 정확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제 문제를 엄청 쉽게 출제하라는 요청이었습니까?
질문2) 만약 위와 같이 쉬운 문제가 출제 되어 합격인원이 증원 되었을때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취지를 벗어나 안전관리자의 질적 저하 현상을 예상하시지는 않는가요?
질문3) 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합격인원 증원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산업기사, 기능사가 난무하였을때 기존 자격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물론 사회적 논리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야 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합격인원 증원 요청’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 질의응답 전문 질의 먼저 소방청 개청을 축하드리고, 연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규모가 적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주 생산품목은 건축 바닥용 페인트(우레탄등)를 제조 합니다.
저와 같은 업종이 저희 시에만 150여 업체가 있고, 경기도 전체를 보면 엄청난 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끔 동 업종 관계자끼리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의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금번 소방관계법의 공포된 내용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업종의 관계자를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소규모 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1. 저의 업체들은 생산물품의 특성상 용제(솔벤트, 톨루엔, 알콜류, tc등)류를 사용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사용량이 많지않아 기존에는 직원이 한국소방안전협회 3일교육을 받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저장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며, 또한 내년까지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문 2. 저의 업체도 바뀐 법에따라 국가기술자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와 유사한 업체에서 국가기술자격자를 구인하기 위하여 무려 6개월이 걸려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며, 동종의 업체들도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나마 자격자를 구하지 못한 업체는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을 하는데 엄청난 위축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규제에 대한 피난 방편으로 중국으로의 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인을 한 업체들 대부분도 자격증만 대여하고, 실질적인 채용은 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소방관계공무원들도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자의 절대량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건지요.
저희와 같은 업종은 이번 소방관계법의 개정으로 엄청난 비용부담을 앉게 되었는데, 자격자를 채용도 하지 못하고 자격증 대여를 하는곳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활동에 위축을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신축성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그렇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자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자의 많은 수가 위험물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중이며, 위험물 관련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와 대우가 보장되면 위험물 관련 업무에 종사할 국가기술자격자는 부족하지 아노습니다.
3. 국가기술자격자를 외부에서 채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산업인력공단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합격인원을 증원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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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문제 수준은 우리청에서 관요할 수 없으며, 우리청에서 요청한 수요인원을 감안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실시 횟수를 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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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죄송하지만, 시험관련 질문란으로 옮겼습니다. 특정 논제라기 보다 FAQ성 게시물의 성격이 더 알맞아 보여서요. 하늘사랑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받으러가면 아줌씨 아저씨들 떠들고 자고 난리다. 누가 궁금한거물어보면 쉬는시간뺏긴다고 투덜대질않나... 개판이다. 진지하게 교육받는사람이 거의 없다. 나도 교육 받았지만 기능사 다시쳤다...
저는 대기업 및 외국계기업에서 30여년 근무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에는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대우와 보수,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을 채용하려는 사업주의 마음가짐이 문제지요. 채용하고자 하는 대상의 폭을 넓혀 보세요.
왜 뻥뻥 자꾸 사고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