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비리는 상식이 통하는 아파트로 극복합시다(1)
아파트비리는 여러 언론의 공개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그 실체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토부나 기타 여러 단체에서 아파트비리 극복을 위한 여러 방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해결책들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치유책을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후의 글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비리에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 고한용회계사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글이 모든 아파트비리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비리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든든한 단초는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과연 상식이 무엇인가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상식(常識)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한마디로 상식이란 보통사람이 으레 갖고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이를 상대하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식 외에 다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아파트비리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게 만든다면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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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답이 제시되겠지만 그래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네 짐작하시는 대로 입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이러한 저의 답에 여기저기서 이의제기가 예상됩니다만...
정말 솔직한 저의 답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후의 저의 글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파트회계감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마다 물론 모든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많은 수의 아파트에서 어떤 특이한 경향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입주민의 이해와 외부업체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외부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당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의사결정만 외부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관리사무소의 일거리 얘기가 나왔느냐면...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위 층에서 너무 쿵쾅거린다는 층간소음 민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층간소음제거라는 입주민의 이해와 층간소음제거를 위해 여러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 관리사무소의 일거리 증가라는 이해가 충돌합니다.
이럴경우 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의 일거리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층간소음제거라는 입주민의 이익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힘든 일을 되도록 마다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관리사무소 입장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즉, 이러한 의사결정은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입주민이 아닌 외부업체의 편에 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민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계약에서도 입주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의 운영비나 인건비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입주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외부업체의 편에 선다면 법적이든, 계약적이든 관리사무소는 배임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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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울산 모아파트의 사례입니다.
재활용품수거및판매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지가격 변동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내려받거나 올려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지가격이 상승되어 월 200만원에서 올려받아야 하나 그대로 받았습니다.
더구나 최초 2개월분은 확인결과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입주민 증언에 의하면 해당 관리소장의 경우 외부업체와 잦은 회식을 갖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례2
같은 울산 모아파트의 사례입니다.
CCTV공사업자와 CCTV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3500만원에 폴대를 세우고 양방향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4군데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옥상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옥상에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한다면 원래 설계대로 폴대세우는 비용과 양방향에서 1대씩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1대가 줄어드는 비용이 절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CCTV공사비용은 3500만원 동일하며 오히려 CCTV모니터 장비비용으로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연히 원래의 CCTV공사비용에는 모니터장비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옥상에서 보이는 CCTV에는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만 보이지 차량번호 확인은 불가합니다.
당연히 원래대로 폴대 세우고 양방향에서 CCTV를 설치하면 차량이동과 차량번호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입주민이 항의하자 관리소장은 그러면 CCTV공사를 또하면 되지 않나라고 답변합니다.
물론 추가 CCTV공사비용은 입주민이 또내야 한다고 차분히 덧붙여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입주민 증언에 의하면 해당 관리소장의 경우 외부업체와 잦은 회식을 갖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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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사례는 관리소장의 비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이해와 외부업체의 이해가 부딪쳤을때 해당 관리소장 입장에서 외부업체 편에 서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는 지탄받아 마땅한 배임행위이지만 해당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일견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으로써 근본적인 아파트비리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음에서 거론되어질 비합리적인 즉, 비상식적인 외부업체 편들기의 사례들입니다.
...<계 속>
<아파트비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첫댓글 앞으로 올린 글은 인간의 본성 관리소장의 합리적인 선택 어쩌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는 쓰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획득하고 아파트를 근로의 댓가를 받고 계약조건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을 투명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입니다.그런자에게 입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신의성실하지도 않고 더구나
사리사욕을 취한것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다니 적절한 표현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차후 글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 잃고 CCTV 가격 설치 궁금 하신분 여러 싸이트가 있으나 오케이 CCTV 검색해보세요.
전자제품이 그렇듯이 성능과 회사명 모델명에 따라 가격이 하늘과 땅입니다.
쫄대(주차장 등에 CCTV설치 깃대) 가격과 제조사등은 책방에 물가정보지 책자(인터넷에서 검색가능) 구매해서
실제 거래가격을 알아보세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 공사시 금액이나 관련업체 여러곳의 비교 조사하면 거품없는
가격조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글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다고 생각되어서 해당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편을 계속 보시면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가급적 오해를 줄이면서 글을 올리는 것이 옳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