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거부철회_불법 체류자의 이민진행과 Waiver 신청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문상일 변호사님 저는 2006년 2월 10일에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어요. 5개월 후에 학생으로 체류 신분 변경에 들어갔구요..그때 일을 맡았던 유학원의 실수로 이민국에서 보낸 보충서류 보내라는 메일을 세번이나 분실하고 (말이 분실이지 중간에서 없앴던것 같아요. 저처럼 당한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결국 2007년 9월에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이 체류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진출국 멜을 받았어요. 운전면허증도 갱신 못하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낼지 한국으로 갈지를 결정하려던 중 브로커가 일정금액을 주면 I-94를 다시 받아다 주겠다더군요. 일반 브로커들이 받아주는 가짜가 아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직접 찍어주는.... 그때는 하도 절박하고 진짜라는 것 개런티를 한다는 말에 발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일 뒤인 2007년 11월1일 날짜가 찍힌 6개월간 머물 수 있다는 도장이 찍힌 I-94를 받게 되었구요. 그걸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했고 올해 4월에는 이주공사를 통해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통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전에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서류 신청 시 예전에 받았던 오리지날 I-94로 진행했겠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브로커 말만 굳게 믿었던 저는 그를 통해 받은 것으로 서류를 진행했습니다. 이주공사에서 대행 할 때 첨부터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 했구 별로 문제 될 것 같지 않다는 말까지 들었어요.(물론 그들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얼마 후 지문을 찍었고 그 후 이민국으로부터 멜이 하나 왔어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증명을 보내라고.. 그래서 브로커한테 들고 갔더니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더군요. 그리고는 증명을 보냈다는 연락이 왔고 얼마 후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그게 바로 다음 달 입니다. 요즘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니 저처럼 브로커를 통해 I-94를 받은 사람들 그게 진짠 줄 알지만 결국 99% 가짜라는 어떤 분의 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와서 진위여부를 가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럴 바엔 CASE를 아예 WITHDRAWAL해 버리고 진위 여부를 확인후에 재신청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인터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조바심이 나고 매우 걱정이 되는데...인터뷰 중에 위조문서 사용으로 강제추방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기진 않을지....제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p.s 브로커는 현재도 연락이 가능하고 엘에이에서 꽤 유명한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문제 전혀 없다고 절 안심시켰는데...불안하네요..
답변:
일단 현재는 인터뷰를 그대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이 발급 되겠지만 인터뷰 진행 중에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추방 절차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추방 절차가 진행 될 경우 미국에서 removal를 철회 할 수 있다면 영주권이 발급 되겠지만 이민재판까지 가서 추방을 피할 수 없다면 한국에 입국 후 본인의 case를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이전시켜 이민비자를 진행하면서 waiver를 받으면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 자와의 결혼 상태에 별 문제가 없고 결혼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waiver를 통해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시고 혹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