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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진행 ノ 청구인방] [행정심판]이란 일종의 민원이다.
돛단배 추천 0 조회 175 09.12.10 13: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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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0 23:16

    첫댓글 선배로서 경험자로써 이렇게 글올려주시는 돛단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20회 이의신청해당하시는분들도 이제는 어느정도 행심이라는것에대하여 다는아니더라도 알게되었으리라봅니다.각자가아닌 우리가 모두 단결해서 정보를찾고 인력을 총동원하여도 여러번의 경험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진 산공을 또는 국행위를 설득시키는게 쉽지만은 안읍니다.우리를 도와주는 선배들과 대표단 추진위원이 열심히 뛰고계시니 각자는 자기가 알고있는 대학교수님,국회의원님,등 도움을받을수있는 위치에 계신분들을 추진위원에게 알려주시고 같이도움을받을수있게해주십시요.뭉쳐야 살수있읍니다.

  • 09.12.11 00:29

    돛단배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조언이 20회 행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후배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의 하루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의 우리들이
    최대한 힘을 모아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논의 하는 것만이 이번 행심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모두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일일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09.12.11 01:49

    공무원들은 민원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호환 마마보다 더 두렵다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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