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내용 1. 사고유형 교통사고의 유형을 구분하면 뺑소니 사고와 뺑소니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경우는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로, 부상사고는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여부 부상사고이면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그에 반하여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예외항목 해당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가입여부 및 합의여부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3. 구속 기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되느냐 여부라고 할 것인데 뺑소니와 사망사고의 경우는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사고 내용에 따라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10개 예외항목 사고일 때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한(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충6주~10주) 정도는 구속되고, 가벼운 경우는 불구속 처리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는 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이면 구속을 예상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진단 3주 정도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4. 대물사고 한편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단순 대물사고 일 때는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10개 예외항목에 적용되더라도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을 때는 보험처리하면 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음주 운전 중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다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되고, 차 망가진 부분은 보험처리하면 되기에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대물보상 한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피해 차량이 1억 5,000만원짜리 벤츠승용차였는데 덤프트럭에 충돌되어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다면 2,0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과 별도로 합의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주운전중 사고가발생시는,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쳤더라도, 피해자진단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단순 음주사고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콜농도 0.08%에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진단 1주에 대물피해액 1,000만원이 나왔다면, 피해자진단 1주에 약30~50만원벌금과 대물피해액의 25%정도인 200~300만원정도의 벌금과 음주운전벌금 100만원정도가 나올 수 있으나, 만일 피해자가 진단서를 넣지 않았다면, 단순음주로 처리되기에, 음주벌금 약 100만원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진단서 한 장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형량은 결과적으로 약 300만원정도의 추가벌금이 발생한 셈이죠. 이런 기본적인 형사처리기준을 모른다면, 언제라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뺑소니사고 1. 뺑소니의 형량 가. 뺑소니의 뜻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는 대인사고(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대물사고(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 5조의 3),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제 106조)으로 처리됩니다.
나. 법전에 정해진 형량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500만원이상 ~ 3,000만원이하의 벌금(최근에 신설됨) 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제 106조의 뺑소니(대물사고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대인 뺑소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의 1/2까지 깎아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징역 6월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실형이 됩니다.
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면, 비록 피해가 중한 경우일 지라도 가능한한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되더라도 보석 내지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치다 잡힌 경우 가. 뺑소니의 공소시효 1)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 할 지라도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고, 사고로 인해 어쩌면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고도 귀찮거나, 겁이 나서 또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치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그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었다면 역시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일단 뺑소니 쳤다가 피해자의 기억이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서 뺑소니 범인으로 추적할 때 자수하는 것은 도망치다 검거된 것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나. 뺑소니와 구속기준 뺑소니 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라고 하여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에 해당될 경우 구속된다고 보면 되고,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하이거나 사고 상황으로 보아 살짝 부딪친 정도로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떠난 경우이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한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홧김에 그냥 현장을 떠났는데 상대편이 전치 10일 내지 2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때는,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불구속 처리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구속된 후의 진행과정 가. 경찰과 검찰 단계 1) 구속된 뺑소니 운전자는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날 저녁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2) 보통은 검찰에서 한 번 조사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피해자나 목격자와 대질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실에서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3) 검사실에서 조사가 모두 끝나면 보통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하여 도합 20일간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구속된 사람이 법원으로 넘겨지기 전단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이후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적당한 금액의 공탁을 조건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나. 법원 단계 (선고 이전) 1) 검사가 조사를 마친 후 기소하면 그때부터 뺑소니 운전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피의자"라고 불리웁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순서대로 사건번호가 정해지고, 그 번호순서대로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사망 뺑소니는 합의부, 부상 뺑소니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됩니다.)
2) 재판부가 정해지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한 때로부터 대개 1주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재판기일까지 보석여부를 결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을 결정한다는 것은 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때 걸은 공탁금은 재판이 끝나면 다시 찾게 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재판 받으러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면 그 보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데 피고인이 뺑소니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나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속사건은 대체로 2주 후에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3주 후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뺑소니 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할 때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야 하므로 그 조사를 위해 재판이 길어지게 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다음 번 재판은 2주 후에 다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 등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 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종결(이를 "결심"이라고 합니다)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 판결 선고 1) 결심된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기일에 판결선고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 합의서는 판결선고하기 전에 담당 판사가 읽어 볼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2)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받기 전 두 손을 높이 들고 판사님께 "피해자와 합의진행중이니 선고를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100% 선고를 연기해 줍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구속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하고 판결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 진단 1주당 50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적당할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영구적인 장애인이 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공탁만으로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 선고 이후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대체로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물론 집행유예 결격자일 때는 징역 6월 내지 10월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자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공탁을 걸지 않았을 때는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500만원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최근 신설되어, 경미한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군요.
2)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내면 아무 문제없이 사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외국에 여행할 수도 있고, 사회 생활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그 기간 중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약이 따릅니다.)
3)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약 1개월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은 사람들은 항소심에서는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고 나와야만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만 내릴 뿐, 항소심 형량을 줄여주는 재판은 하지 않으므로 결국 뺑소니를 인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사고 1. 일반원칙 가.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구속됩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2) 대부분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고 운전자를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경우 즉,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화물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트럭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 사망 사고인데도 불구속되는 경우 1) 사고 운전자의 잘못 보다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 사고의 경우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을 지적하여 불구속 지휘하기도 하고,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한 경우에도 판사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영장 기각하기도 합니다.
2) 늦은 밤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당한 경우, 육교나 지하도를 바로 옆에 두고 무단 횡단하다 사고난 경우, 황색 주의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넓은 간선도로에 한밤중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차도와 인도 사이에 높은 차단벽으로 불리 되어 있는 곳을 무단 횡단하던 중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운전자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여질 정도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불구속 처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100%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고,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함이 마땅하고,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거나,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건 경우에 한하여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커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합의나 공탁없이도 불구속 처리되겠지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중앙선침범, 교차로에서 완벽한 신호위반,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무단횡단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불구속 처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더라도 법에도 인정이 있어 가능한한 피해자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 검사와 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불구속지휘 내지는 영장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합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기도 하는데 합의하지 않은 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없이 합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도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사망사고와 합의 가.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 1)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사고 즉시 곧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약 보름정도의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가 그 기간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것입니다.
2)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경찰에서 10일간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넘겨집니다. (간단한 사고일 때는 약 5일 전후에 넘겨지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일 때는 8∼10일을 꽉 채워 넘겨지기도 합니다)
3)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적당한 액수의 공탁금(대체로 1,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합니다.
나. 합의금 액수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과 별도로 대략 1,000만원∼2,00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을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 공탁걸고서도 불구속 처리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서도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합의와 공탁의 차이 1) 형사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한 경우에는 비록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돈을 피해자측에게 주긴 하지만 피해자의 아픈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500만원에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못하고 2,000만원 공탁한 것을 비교한다면 5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사고 운전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돈을 얼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용서했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상당한 액수의 공탁보다는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공탁 걸은 것은 나중에 그 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 공탁 건 것은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한 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공탁금의 액수 1) 한편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피해자측에서 막무가내로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하는 수 없이 공탁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부상 사고일 때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정도로 계산하여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망 사고의 경우는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물론 음주사고와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액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운전자에게 거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 액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공탁을 걸었을 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판사가 잘 알고 있기에 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비록 합의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의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처음에는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었다가도 나중에 그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전환시켜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탁 걸고 불구속처리된 경우일 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인간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