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내들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창원 산내들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 본 회의 사무소는 통합 창원시에 두기로 한다.
제3조(목적) : 본회는 정기적인 산행을 통한 심신단련과 친목도모는 물론 자연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산행 및 번개산행
(2) 산행을 통한 심신의 단련 및 자연보호운동.
(3)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도모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면서 정기산행과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자로 한다.
제6조(구분)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산악회 회칙 제5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산행대장의 추천과 입회비의 납부,
그리고 회장의 승낙으로 정기적으로 산행에 참석하는 자로 한다.
(2)준회원 - 본회의 정회원으로 일정기간 산행에 불참하거나 연회비 미납자,
또는 기타사유 등의 발생으로 임원회의에서 준회원으로 편입된 자.
준회원은 본인의 원에 의거 당해 연도의 연회비 납부와 임원회의의 의결로 정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제7조(권리) :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음)
제8조(의무) : 본 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매월 정기산행의 적극적인 참석과 회원확충에 노력한다.
(2)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와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 본 산악회 회원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거 정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산악회 정기산행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불참시, 또는 정기산행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자.
(2)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임원회의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제명 시에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총회 및 회의
제10조(회의) :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가진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희 (3) 임원회의
제11조(정기총회) : 본 회의 시산제는 창립기념월의 정기산행일에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1/4분기 회원얼굴보는날에 개최한다.
제12조 : (임시총회) : 본 산악회는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가진다.
(1) : 하계 단합대회
(2) : 회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시 감사가 소집한다.
제13조(임원회의) : 본 회의 임원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 본 회의 모든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참석대상 회원의 1/2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 : 본 산악회는 각종 회의에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
가) 회칙수정 나) 결산보고 다) 감사보고
라)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 마) 임원선출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시총회
가)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중 필요한 사항
나) 임원의 보궐선거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임원회의
가) 회칙수정(단, 총회의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월중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
다) 기타 산악회가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6조(구성) : 본 산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수석부회장 1명)
(3) 총무 - 남 여 각1명
(4) 산행대장 - 1명 (5) 산행 부대장 - 3명 내외
(6) 감사 - 1명
(7) 이사 - 6명 내외
(8) 고문 - 약간 명
(9) 카페지기 - 1인 이상
제17조(임기) : 본 산악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선출) : 본 산악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 : 직전회장의 추천에 의거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 : 회장의 추천으로 투표로 선출한다.
(3) 총부 :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4) 산행대장 :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5) 산행부대장 : 산행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회장을 감사로 한다.
(7) 이사 :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8) 고문 :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9) 카페지기 : 회장의 추천으로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19조(임무) : 본 산악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와 회계를 주관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또는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의 자격을 가진다.
(3)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산악회의 모든 업무와 재정을 관리하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처리한다.
(4) 여총무 : 남총무를 보좌하고, 남총무의 불참이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종행사의 준비를 담당한다.
(5) 산행대장 : 본 산악회의 등산에 필요한 제반 일정을 계획하고, 등반안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
(6) 산행부대장 : 산행대장을 보좌하면서 안전등산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7) 감사 : 산악회의 모든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수시감사도 할 수 있다.
(8) 이사 : 평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각종회의에 반영하며, 본회의 각종행사에 적극 협찬한다.
(9) 고문 : 산악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적극 협조하며, 임시 의장의 직을 맡는다.
(10) 카페지기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산악회 카페의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장 사업
제20조(산행) : 본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산행대장은 변경 및 추가 산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원회의에 의거 자체 및 대외적인 행사를 가질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2조(세입) : 본 회의 세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반 여건의 변화로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입회비 : 20,000원
(2) 산행비 : 상황변화 및 거리등을 감안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산행대장과 총무는 산행비를 면제한다.)
(3) 연회비 : 50,000원
(4) 찬조금 :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23조(세출) : 본 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회 산행경비 (2) 각종 회의 경비
(3) 답사 산행경비(필요시에 한한다.)
(4) 경. 조사비 : 회원의 직계존비속 1인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금액으로 집행한다.
(5) 기타 경비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관례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임원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관리) : 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가 관리하고 기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26조(사고 및 보상) :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안전관리는 본인 책임이며,
산악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산악회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 책임)
제27조(기타) : 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일반규범에 따른다.
제27조(서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회칙 및 회원명부 (2) 회계장부 및 비품목록
(3) 회의록 (4) 산행일지
제7장 부칙
제1조 : 본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공표일 : 2010년 3월 7일
제2조(제23조 4항의 적용) : 2010년 회기에는 \100,000으로 한다.
제3조(회원 얼굴보는날) 본회는 분기마다 3번째 수요일을 "회원 얼굴보는날"로 지정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산악회의 발전을 위한 자리를 가지며,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1/4분기의 모임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비용은 본회에서 부담한다.
(2011년 정기총회시 신설, 2012년 정기총회 개정 2014년 정기총회 수정)
제4조(회칙의 개정) : 2012년 임원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함.
제5조(회칙의 수정) : 2013년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3년 4월 시행함.
제6조(회칙의 수정) :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24년 4월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