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신청 → 투가계획확인 → 자금지원심사 → 시설투자 → 개선완료확인 (보안:시설투자) → 투가확인서 발급(대출) → 사후관리
1.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가. 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단,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외“)
나. 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보건시설 및 장비
세척․세안설비
주파수조절 귀덮개
흡음․방음댐핑시설
다. 법 34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모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2.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가. 법 제33조 및 영 제27조(영 별표7)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방호장치
: 안전인증대상 외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28조의5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3.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나. 법 제33조 및 영 제27조(영 별표7)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금속절단기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3톤미만에 한함)
포장기계(랩핑기)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프레스
갠트리크레인
사출성형기
라.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기계․기구 및 설비
: 안전인증대상 외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연삭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바.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93조(별표11의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국소배기장치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4. 산업재해예방 대행․인증․측정․진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나. 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다. 법 제35조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라.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마. 법 제36조의2 및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바. 법 제36조의3 및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사.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장비
5.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가. 고용노동부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기기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서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