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초제18회동창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동초등학교 제18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전주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본회의 조직 활성화 나아가 동문회의 참여행사, 모교발전과 장학사업, 사회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한다.
제5조(지회) 본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단 지회는 동창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주동초등학교 제18회 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재학 중 부득이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학을 간 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구분)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며 정기모임 참석과 연회비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로 하며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을 같이 하지만 연회비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자로 하며 회원의 권리 없이 회의에 참석 할수 있다.
제8도(상실) 본회의 준회원중 정기모임에 연 1회도 참석하지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제명) 아래사항에 해당된 자는 제명처리 할 수 있다.
(1)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할 때
(2) 본회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회원의 화합과 친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때
(4)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제10조(징계위원회) 비상설기구로 징계 건이 발생하면 회장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은 현 회장과 전회장 4명 남자 정회원 2명 여자정회원 2명 총9명으로 구성한다.
제11조(징계절차)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서기를 조직한 후 징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석 징계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징계를 결정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본인의 신분을 임원회에 정확히 밝힌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입회와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당해년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당년 10월 이후 입회자는 연회비의 50%를 납부)
제13조(탈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임원회에 통보한 후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회비는 동창회에 귀속한다. 탈퇴 후 재 입회 시에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제14조(권리) 본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모임의 발언권 및 결의권
(3) 권리는 정회원에 속한다
제15조(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
(2)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납부 의무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직전회장: 1인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여성부회장: 1인
(5) 권역별부회장:
전주:1인,서울인천경기:1인,강원:1인,대전및충청:1인,부산울산경남:1인,전라제주:1인
(6) 사무국장: 1인
(7) 재무: 1인
(8) 감사: 2인(사무 및 재무)
(9) 카페운영자: 1인
제1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다.
제1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전회장: 본회의 고문으로 회의를 협력 한다.
(2)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
(3)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 부회장: 본회의 업무에 협력 한다.
(5) 사무국장: 사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연락 및 사업을 진행 한다.
(6) 재무: 본회의 수입 지출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7) 감사: 사무감사와 재무감사로 구분하며 사무감사는 본 회의 사무업무를 재무감사는 재무 상태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8) 카페운영자: 카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 한다.
제4장 선 거
제19조(회장,감사)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미달 시 상위 1,2위를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 한다.
제20조(기타임원) 본회의 기타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기타 임원은 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국장,재무,카페운영자를 말한다.
(2) 회장이 선출된 신임회장, 선출된 감사 2인, 전회장 3인(역순),정회원 2인의 공천위원을 자벽하고 그 공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조직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장 회 의
제21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12월중에 개최하고 다음과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회계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
(2) 사업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심의
(3) 선거 및 회칙개정
(4)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소위원회) 본회의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회를 통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소집공고) 본회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안건과 함께 밴드와 문자를 통하여 소집 공고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10만원), 연회비(10만원), 찬조금, 후원금,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8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칙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출 한다.
(2) 정기총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지출 한다.
(3) 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지출 한다.
(4) 모든 재정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 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먼저 구두로 보고한 후 추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통장관리) 본회의 통장관리는 재무가 하며 재정상태나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회계연도는 금년 정기총회로부터 명년 정기총회전까지로 한다.
제31조(예치비) 본회는 앞으로 특별한 행사(회갑기념여행)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별도의 통장 에 예치한다.
제7장 상 조
제32조(경조금지급) 경조비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애사 및 경사 구분없이 회원당 3건으로 제한 한다.
(2) 건당 100,000원으로 하며 회원이 원하면 조화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지급대상) 본회의 경조비는 정회원에 한하여 지급 한다.
제34조(지급범위) 본회의 경조비 지급범위는 직계 존.비속(부모,자녀)에 한 한다.
제35조(근조기) 본회의 근조기는 정.준회원에게 보내며 근조기 관리는 사무국장이 한다.
제36조(공지) 본회에 애.경사가 접수되면 사무국장(임원회)을 통하여 밴드와 문자로 연락하고 그 외 의 건은 가까운 회원이 연락할 수 있다.
제8장 통 신
제37조(변경사항 고지) 본회의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외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임원 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38조(밴드운영) 본회는 회원간의 의사소통, 신속한 공지.만남의 공간을 위하여 밴드를 운영하며 회 장과 선임 여부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39조(카페운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일반적인 공지사항,지속가능한 자료 보존을 위하여 인터넷상으로 다음(Daum)카페 “전주동초18회동창회”를 설치 운영하며 카페운영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40조(준수사항) 밴드 및 카페회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회의 밴드 및 카페회원은 ‘실명’으로 활동한다.
(2) 본회의 카페회원은 운영자의 요청 시 최소한의 신상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
(4) 저작권 침해나 다른 어떤 종류의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전 적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제41조(삭제) 본회는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 게재할 경우 운영진이 임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내용.
(2) 음란성 글이나 동영상, 사진게재, 음란성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인 내용.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
(4) 운영진이 삭제함이 옳다고 판단하는 글.
제9장 회칙개정
제42조(발의) 회칙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회칙개정을 위하여 회칙개정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43조(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44조(효력) 본회의 회칙개정의 효력은 통과 후 즉시 발생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제1차 회칙개정 2015년 01월 24일
제3조 제2차 회칙개정 2015년 12월 19일
제4조 제3차 회칙개정 2016년 12월 17일
제5조 제4차 회칙개정 2018년 12월 15일
제6조 제5차 회칙개정 2019년 12월 14일
제7조 제6차 회칙개정 2020년 12월 12일
첫댓글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