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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0512_힘내라 대한민국 디자인_보도자료헤드-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5pixel, 세로 237pixel](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el.go.kr%2Fviewer%2FENEWS%2F2020%2F202007081124067af648565daf402fb54239d99f7c3a64.hwp.files%2FBIN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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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 7. 8.(수) 석간, <인터넷 2020. 7. 8.(수) 06:00 이후> ✍총 5쪽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임동희 (044-202-7347) 서기관 윤수경 (044-202-735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현옥 (044-202-7470) 사무관 강나래 (044-202-747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과 과 장 오태웅 (044-202-7710) 서기관 김용주 (044-202-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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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7.8~7.28)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근거 신설 등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지난 ‘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 ’18.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 지난 5.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6.9 공표, 12.10 시행예정)
ㅇ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 고용보험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보험료) 규정은 임금근로자와 함께 공통으로 규정하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章) 신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법개정안의 국회제출 예상
<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 >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ㅇ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ㅇ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였다.
□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ㅇ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 >
□ 이번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ㅇ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고, 입법예고 이후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국회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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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서기관(044-202-7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