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아동 일상생활 관리
평가준비 8탄에서는 아동 일상생활 관리(관찰일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2 지표는 4주기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표 이름과 하단의 준비 서류에서도 보이듯이
관찰일지 뿐만 아니라 평가내용의 기록이 확인되는 일상생활 관리 관련 기록(공문서) 이면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공문서라하면 업무용 수첩의 메모,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 아닌 내부 결재라인 등을 통해 결재되는
공적 문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조건]
구분 | 내용 |
3-2. 아동 일상생활 관리 | 1. 아동의 일상생활관리 내용이 매년 2회 이상 기록, 관리되고 있음 ※ 21년~23년: 무조건 연 2회 / 24년~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2. 관련 기록을 시설의 법정종사자가 기록, 관리하고 있음 |
아동 일상생활 관리가 23년까지는 12월 등록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관찰일지가 2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24년에 평가받으시는 센터에서 준비하시는 21년~23년의 일상생활 관리 기록은 무조건 연 2회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하겠죠??
단, 센터에서 업무하실 때에는 24년도 부터 아동 일상생활 기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용 종결한 아동, 하반기에 등록한 아동에 대해서는 1회씩만 있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아동복지교사 또는 프로그램 강사가 작성한 아동 일상생활 관리 기록을 내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정종사자가 기록한 내용이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사항(학습, 또래 관계, 행동이나 정서상의 변화, 건강상의 유의점, 보호자나 아동의 특별한 요구사항) |
평가항목 | 점수 | 기준 |
내용의 적절성 | 2 | 상기 평가내용이 모두 확인됨 |
1 | 상기 평가내용 중 일부만 확인됨 |
0 | 상기 평가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기록의 충실성 | 2 | 기록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임 |
1 | 기록내용이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피상적이고 부실함 |
0 | 기록내용이 형식과 내용이 모두 매우 부실함 |
주의사항!!!! 평가내용에 빨강색으로 표시되어있는 항목들이 일상생활 기록에서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 1년치 기록 전체에서 위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상반기 기록에서 학습, 또래관계에 대한 관찰기록이 확인되었다면 하반기 기록에서 나머지 항목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체계적임, 피상적임, 부실함 등의 평가 내용은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준비 서류]
아동 개별 파일 - 아동 관찰일지 등 기본사항, 발당사항 등 일상생활 관리 관련 기록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동관찰일지'라는 정해진 양식이 아닙니다. 그 외의 서류라도
'공문서', '법정종사자 기록', '기록 내용'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있다면 평가 준비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럼 3-2 지표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