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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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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17] [국방부훈령 제1973호, 2016.11.17, 일부개정]
국방부(건설관리과), 02-748-585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민간투자사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 조합)을 말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시설임대료”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운영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장기수선충당금, 부대비, 제경비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에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해야하는 모든 필요비용을 말한다. 7. “정부지급금”이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부속사업의 순이익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8.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 제26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9.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BTL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0.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란 BTL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시행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성과평가위원회”란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본 시설의 운영 및 실적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 및 심의를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 적용한다. 제4조 (업무의 구분)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 이라 한다) 및 국직부대의 업무구분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각 기관은 각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지정 및 기획 제5조 (지정절차) ① BTL사업 대상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용부대가 소요를 제기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대상 부대를 주둔지 단위로 통합하는 경우로서, 시설부지 및 공간이 충분하고 대관협의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이 없는 경우 2. 군 구조개편으로 유사한 규모의 다른 부대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소요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일 제대의 부지 공간이 충분한 경우 3. 그 밖에 제5조의 다른 조항을 고려할 때에 BTL 대상사업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 관사는 편제 인원을 기준으로 소요세대를 산출하고, 입주소요 세대별 인원을 고려하여 단위세대별 면적을 산정한다. ③ 병영시설은 병영생활관, 병영식당, 위병면회실을 포함한다. ④ 간부숙소는 미혼 및 기혼 간부숙소로 구분한다. ⑤ 단위사업 선정시에는 가능한 같은 지역, 같은 시설유형으로 단위사업을 묶어야 한다. 다만, 같은 지역 예하부대 및 지원·배속부대를 단위사업으로 우선 통합한다. 제6조 (사업의 준비) ① BTL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부대는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가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본요구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사업준비단계에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존건물의 철거 심의를 요청하고 시설물의 규모 등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협의(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고시 이전까지 확보하여 국방시설본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부지 관리청이 국방부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확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계획 확정 전까지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인·허가 협의(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기획설계) ① BTL사업으로 선정된 부대에 대하여 사업을 고시하기 위하여 기획설계를 실시한다. ② 기획설계에 필요한 예산의 획득과 배정업무는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기획설계 업무는 국방시설본부에서 담당한다. 제3장 국방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 보건복지관, 국방시설본부장, 육군시설실장, 해군시설실장, 공군시설실장, 해병대공병참모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근무처장, 민간전문가 등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제10조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사업의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제13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군사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사업별로 법 제10조 및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평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은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립절차)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지원을 받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을 받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영 제10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고시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조기시행이 요구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③ 국방시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작성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를 확정하기 전에(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실무작업단의 실무검토 결과를 제출받아 심의에 참고할 수 있다. ⑤ 국방시설본부장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업제안비용의 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자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비 및 기본설계비(조사측량비, 법률·금융자문비용 등 부대경비는 제외한다)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차순위자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본협상단의 의결로 협상대상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제안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국고지원이 없는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변경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장에게 변경제안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8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첨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전자격심사(PQ: Pre Qualification)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2단계 평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2단계 평가(Two Envelope System)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평가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단계 평가(기술능력, 가격요소 평가)를 실시한다. 제20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제19조에 따른 2단계 평가를 건의한다.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건의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감점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검토하는 평가인원을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합숙평가 소집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평가를 위한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관한사항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 7조를 준용한다. ④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 24조를 준용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국방부 특별설계 심의분과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장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한다)은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 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장관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이상 장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⑦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준용한다. 제20조의3 (평가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는 평가 요청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 28조를 준용한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또는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소위원장은 평가 요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한 자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을 선정한다 나. 심의위원 선정시기는 합숙평가 개시일로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다. 심의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라. 심의위원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검토된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하고, 배점표를 기준으로 세부평가항목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향후 협상 시 고려사항 또는 설계보완사항들을 평가보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출도서 작성지침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은 각 사업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감점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제20조의4 (사전설계검토) <삭 제> 제20조의5 (청렴서약서의 제출) <삭 제> 제20조의6(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 제> 제20조의7 (평가위원의 해촉 등) <삭 제> 제21조 (사업계획의 설명)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심사·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설계도서에 반영된 신기술·신공법 등 설계의 주안점과 설계특성에 대해 평가위원에게 설명(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 (협상대상자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으로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통보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 등 주요 항목별로 분리하여 산정한다)를 통지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본협상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설계시공안내서 등을 포함한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의 승인 없이 수정하여 제시하는 경우 3. 정상적인 협상진행을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자체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지정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곤란한 경우 ⑤ 국방시설본부 본협상단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의 취소와 동시에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국방시설본부장은 차순위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재고시할 수 있다. ⑥ 국방시설본부장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계자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⑦ 국방시설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설계자문 결과,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은 협상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상절차)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협상은 국방시설본부에서 실시하며, 실무협상과 본협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3조의2 (실무협상단 구성 및 기능) ① 실무협상단 단장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장이 되며, 협상에는 민자사업과, 협상대상자, 사용부대가 참석한 ② 실무협상단은 운영, 협약, 설계에 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3조의3 (본협상단 구성 및 기능) ① 본협상은 실무협상 결과 쟁점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하는 협상을 말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국방시설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시설본부 기획운영과장, 감사실장, 법무실장, 육군건설관리과장, 해군시설관리환경과장, 공군시설계획과장, 해병대시설관리과장, 해당 군 복지정책과장, 사용부대 군수참모·인사참모로 구성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 건설관리과 민자사업담당 등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방시설본부장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를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제7장 실시설계 검토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 (실시설계 검토)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시공안내서, 평가·자문·협상단계의 요구사항 및 합의사항 반영여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1. 평가, 자문, 협상 단계에서 요구되어 반영키로 합의된 사항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실시설계 착수보고를 한다. 2. 설계진행단계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설계 검토 업무를 실시한다. 3. 설계진행단계별 설계 검토 시 사용부대장 의견 확인절차를 시행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 소요를 예방한다. 제2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제27조 (실시설계 심의) 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90% 설계가 완료되면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설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설계 심의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확인 후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연장신청서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내용 2. 신청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4. 소요재원대책 및 자금조달협약서 등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 ② 영 제16조제2항제12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예정표 2. 실시설계도서(설계도) 3. 인허가서류(건축허가서) 4. 자금조달서류(대출약정서) 5. 법인서류(주주명부) 6. 그 밖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3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협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또는 제출서류의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시행 제31조 (사업관리관 및 공사관리관 지정)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협약 체결 시 사업관리관 “정·부”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관리관 “정·부”를 지정하여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품질보장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계획변경 건의) ① 사용부대장은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계획변경 건의서를 소속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계획변경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대장은 제1항에 대한 계획변경 승인 전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준공전 사용부대 사전 점검) ① 사용부대장은 공사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에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개발하여 사용부대장에게 제공한다. ③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이 사전점검을 통해 제출한 미비사항을 시공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시설본부장은 최종 준공검사시 사용부대장(또는 위임자)을 입회시켜 사용부대에서 제기한 미비사항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준공확인 및 시설의 양도)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과 사용부대장은 공사감리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사용부대장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를 참조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및 시설물 인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접수한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 및 운영사로부터 시설물 점검결과와 운영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게 된 시설에 대한 등기,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BTL사업으로 건축된 시설물(본 시설, 부속시설,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입주가능일 통보) 국방시설본부장은 입주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입주가능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확인전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용목적 3.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및 공정현황 4.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대한 감리자의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전에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와 무상사용 기간 변경에 관하여는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운영유지 및 성과평가) ①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에게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이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이 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운영 혹은 유지·보수 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이나 실시협약이 정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서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시설본부장은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용부대 소속 공무원 2명, 이용자 대표 1명, 이용자 1명, 사업시행자 측 2명,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성과평가위원장은 사용부대장이 사용부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관사 및 병영시설의 성과평가위원회는 각각 운영한다. ⑤ 관사성과평가위원회의 이용자대표는 본 시설의 이용자인 입주민이 선정하고, 병영시설 성과평가위원회의 이용자대표는 사용부대의 장이 선정하며, 각 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은 사용부대장이 선정한다. ⑥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의 점검·검토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 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35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사업시행자 및 사용부대장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후 해당시설을 사용부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의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인수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 또는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 (자문료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 국방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 협상업무의 지원 등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필요예산의 확보) 국방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문공고 비용, 각종 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및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38조 (운영세칙 등)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심의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한한다), 평가위원장, 소위원장 등이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973호, 2016.11.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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