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0935 35 조문앞에 물 떠다 놓기
10:15~10:45 734~745 30
보증채무의 독립성: 주채무 약정이율이 보증채무의 이율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03).
부종성: 담보만이 목적으로 다른 분할, 불가분, 연대채무와 다른 점
1.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소멸에 대해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후 주채무의 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 소멸되는 경우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04).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부종성이 아닌 채권자보호를 위한 특별규정(86)
3. 채권만 이전 시키는 특약이 없는 한 지명채권 양도 대항요건 갖출 시 보증인에게 영향(76)
4. 주채권 안 주고 보증채권만 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02).
5. 외화채권 원으로 환전하는 약정 정도는 주채무보다 중한 건 아니라 인정(02).
보증의 형식성: 428조의2에 대해 이름은 본인이름 본인이 직접 써야 유효(17). 다만 유효한 대리까진 인정(19)
보증채무의 범위: 429조에 좇아 주채무에 종속된 다른 채무를 부담.
1. 채권자 귀책사유로 확대된 사항엔 책임이 없다(80).
2. 보증 한도액은 주채무에서 건너오는 보증채무액에만 한계를 지정, 보증인의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한도액을 넘어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음. 이 지연이자에 대해선 특약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법정이자에 좇는다.(16)
3. 연대보증인의 일정 범위 변제에 대해선 주채무자의 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해 보증범위분의 책임을 분담(02, 16).
주채무자와의 관계
1. 보증인이 시효 지난 주채무의 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주채무의 시효중단을 단정할 순 없다.(12),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을 들어야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다(18).
2. 주채무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있다고 보증인의 면책사유가 되진 않는다(87,15).
11:00~11:15 746~750 15
주채무자에게 생긴 효력: 부종성으로 대부분은 효력이 있다.
1. 합의로 형태 변경시 감축된 때에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 동의 없이 가중하는 건 효력이 없다(74).
2. 변제기 연장은 가중이 아니니 유효(96).
3. 보증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했는데 주채무자가 저것과 아예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시 무효(99).
4. 보증인이 중첩적 인수 약정에 대해 보증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03).
시효: 중단 자체는 효력이 있다(440조), 채권자 보호취지(86).
1. 다만 주채무자 상대의 승소로 연장되는 165조는 보증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진 않는다(04,06)
2. 시효중단 사유중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필요까진 없다(05).
3. 소멸시효 완성은 보증인’만’ 중단 시키면 주채무 소멸로 보증채무 소멸(02).
구상: 사후구상이 원칙이고 예외는 일단 442조
1. 은 임의규정이고 사전규정 사유를 달리 정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다(89).
2. 사전구상시 원본,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불가피한 손해액등은 441조에 포함되지만, 면책비용의 법정이자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원에 대한 지연소해는 미포함(04).
3. 주채무자가 443조의 반대대가를 수탁보증인에게 지급시 위임관계로 보증인은 선관주의 면책에 사용해야(02).
4. 사전구상과 사후구상은 목적, 효용이 같은 공통성이 있으나 발생원인 다른 독립적 권리로 사후구상권 발생에 사전구상권의 존재는 상관이 없다(92).
5.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독립된 병존된 권리, 그러나 목적달성으로 일방이 소멸되면 타방도 소멸될 뿐(19).
11:30~12:05 751~758 35
통지의무: 재산법 최강의 법익인 불측의 손해 방지를 위한 445조 규정
1. 수탁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처럼 주채무자도 채권자에게 변제기 연장 탔으면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니?(07)
2. 보증인이 사전미통지 탓에 주채무자가 이미 갚은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면책행위시 그냥 비용이나 부당이득 반환이나 받아야(97).
수인의 채무의 구상: 직접 관계자들 끼리만
1. 연대채무 구상시 연대채무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갖고 나랑 사이가 애매한 다른 연대채무자와 더 사이가 애매한 그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겐 딱히 구상권이 없다(91). 마음에 안드는 건 채권자 대위로 해결볼 것
2. 연대채무자 전원에 보증 서준 경우는 사실상 연대보증 서준 것이기 때문에 대위권은 없다(92).
3. 447조는 진정한 키즈나(유대)가 없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에게도 적용. 다만 진정한 키즈나가 없는 이들이라 그들의 독립된 각 부담분에 한해서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96,10)
보증의 분별 이익
1. 419조 배제되는 경우: 수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연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92)
2. 공동보증인 중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부담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해야하며 다른 보증인이 자기 부담분 처리했으면 구상권은 없다(98).
3. 연대보증인간 내부관계에서 분담금 한도로 일부보증 한 경우 한도 되는 분담금 내에서 주채무자만 상대할 것을 예정해 역시 일부를 넘어서 변제해야 구상권을 갖는다(13).
4. 일부보증한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구상권을 확정 시키려면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일부보증액 이하여야 한다(02). 이하로 만들어서 공동면책 시켰으면 구상권에 대해 특약이 없는 한 원래 일부보증했던 금액의 비율로 부담(05).
448조 한도 보증과 전체 보증간 관계: 대위변제 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무자력위험을 감수하여 먼저 대위변제 한 자의 구상권 실현, 관계의 공평실현(10).
1. 1인이 전액 구상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론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변제금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넘는 경우 초과분 만큼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다른 연대채무도 자기 부담분이 좇아 감소(10).
2. 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냥 통정 허위표시.
3. 연대보증인의 명의 대여에 대해 제3자가 정당한 채무자라 믿을 이유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연대보증이면 연대보증이라 하지 대출이라고 하진 않기 때문이다(99)
4. 제3자가 보증인 명의대여 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 내부관계에선 연대보증이 성립하고 구상권도 동일(02).
12:35~13:00 759~764 25
근보증: 428조의 3
1. 주채무의 범위를 한정없이 보증시 목적, 내용, 관행에 비추어 일정 범위의 거래에 국한시키는 것이라 인정될 경우 당사자 의사로 제한(94).
2. 계약 성립 당시와 비교해 현저한 변경이 생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94). 다만 채무액이 불확정인 경우 한하고 확정채무엔 적용되지 않는다(94).
3. 대표적인 예시로 이사나 직원이 포괄, 한정 근보증 했다 퇴사한 경우(90,98). 물론 심각한 사정변경에 퇴사 등이 사항이 겹쳐지면 채무액이 확정됐다고 헤지권을 제한하긴 부족하다.(92).
종래의 판래이론: 무제한 보증에 대해 신원 보증에 관해선 적용될 수 있음?
1. 보증받은 주채무자가 필요이상으로 남용해서 보증채무를 과하게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95)
2. 상속의 제한: 상속 개시 시점으로 제한(01)
3. 고의 중과실로 통지의무 위반시 발생한 손해 한도로 면책(94).
손해담보계약: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 396조에 적용 없음, 담보책임이 원칙적으로 감경이 안되지만 고의 과실로 손해 야기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할 시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음(02).
보증인 보호특별법 조문
1. 목적과 특징: 무상, 호의에 경제 정신적 피해 방지, 합리적 관례 조성, 편면적 강행 규정
2. 보증인: 민법상 보증채무 부담, 무한책임사원 및 지배주주와 이들의 특별 이해관계인, 동업으로 합동책임, 기관이 개인이나 기업 신용보증 금융기관: 은행법, 자본시장법, 협동조합법, 보험법, 여신금융법, 벤처 중소 기업법에 의해 보증시
3. 최고액 무조건 서면 특정외
4. 민법의 보증채무와 거의 비슷한 내용 다수
5. 보증기간: 약정이 없을 시 3년 제한, 갱신시 기한 약정 없으면 체결시 기간으로.
6. 채권자: 보증기간과 변제기 연장에 대해 즉시 보고할 것
7. 금융기관 채권자: 신용정보법의 힘으로 본 내용 전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제시 및 그 서면에 기명날인이나 서명 받을 것 갱신시도 동일하다. 제시시엔 주채무자 동의받을 것, 제시가 없으면 보증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7일내 불응시 보증인은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통고 가능. 도달일 이후 1개월 지나면 당연해지
보증인 특별법의 주의사항
1. 무한책임의 보증 아닌 그냥 물상 담보엔 적용 없다(15).
2. 보증한도액을 정해 근보증 및 중첩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물상보증 겸할 시 근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변제에 대해 동일 채무 담보를 위해 실행된 것이니 당연히 근보증 보증한도액에 공제시켜야 한다.(04)
3. 보증으로 인한 주채무의 발생이 3년이라는 거지 시효가 3년이란 것이 아니다(20).
4. 보증 의사는 여전히 묵시적인 정도로 충분하며 부수채무 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13).
5. 기한 미약정시 특별법대로 3년, 이후 주채무에 추궁 불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채무의 보증 유무로 변제이익이 변하진 않지만 법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보증인 있던 채무에 충당시킬 것(21).
오전합 2시간 40분
이번주는 참 여러 시련이 많았고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요동치는 감정, 아직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하는 공부법, 이러저런 기타 대소사등
뭐 이제와서 지나간건 그리 중요하진 않긴 합니다. 지금부턴 많은 걸 바꿀 수 있을텐데 지나간 게 뭔 대수겠습니까 랄까, 참 저도 보면서 내가 그동안 기본서 떡으로 읽었었구나 느껴지는 게 마냥 편하진 않습니다 ㅋㅋㅋ; 사실 뭐 36단계 계획 표에서 다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제가 뭐 자존심 새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읽었는데 왜 아직도 갈길이 머냐 물어보면 할말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더 강하긴 합니다.
첫댓글 지난 날은 돌아올 수 없는, 그냥의 반성의 자료일 뿐이고,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최선일 뿐입니다. 그동안 기본서를 떡으로 읽었음을 간파했다니 그만큼 발전한 겁니다. 36단계의 형식적 수행이 아니라 실질적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일정한 단계를 형식적으로 거친 후에 그에 상응하는 점수(실질적 공부)가 산출되어야 제대로 공부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