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소: 시교육청 1층 소담정
2. 일시: 2019. 11. 4.(월) 16:30 ~ 18:00
3. 참석: 시교육청 인사과 제철민 장학사, 학교생활교육과 윤경자 장학사, 김예솔,
하현주, 김영달, 이가영, 김지정, 서종숙, 천유선, 남관희, 박혜란, 정영심, 안영숙, 이은영
1. 논의 및 건의 사항
가. 전보 유예
- 전문상담교사는 일반교사와 달리 교육행정기관 근무를 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보지침이 초, 중, 고가 동일하게 통일된 이후 전보 유예를 허용하지 않았음. 전보 유예는 신설되는 조항임. 전문상담교사로 재직하는 중에 1회 1년만 가능하며, 다음 3가지 경우에 한해 소속 학교장의 전보유예 제청으로 유예함. 단, 2번 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예가 1회 1년이 아니라 1회 2년이 됨.
1) 초등학교 이하 1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자
2)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3)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자
나. 자녀 재학학교 전보 불가 규정
- 일반교과 교사의 경우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전보 불가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전보
가 가능한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자녀 재학 중인 학교에 전보가 가능하도록 전
보 지침 수정 건의하고 검토하겠다함.
다.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건
- 특수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희망하여 전문상담교사를 배치를 고려중이라 함. 이에 전보팀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이 중요하므로 특수교사 자격 소지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소지자를 배치할 것을 요청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만 있을 경우 특수학교 상담 수행이 불가함을 설명함. 그리고 인사과에서는 이번 신규 배치되는 학교 중 한 학교는 특수학교로 바뀔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거라 함.
라. 2020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추가 배치학교 급지 안에 대해 논의함(표 참조)
- 총 21교 중에 부산여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정년이 1년 남은 전문상담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됨
마. 전문상담순회교사 근무형태 논의
- 효과적인 학교상담 지원을 위해 학기 중에 2일+3일로 나누어 2학교를 순회하도록 건의하였고 내년에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함. 그리고 방학 때 근무는 교육청 근무보다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한 연수비 지원(Wee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연수비)에 대해 건의하였으나, Wee센터 연수비 지원은 Wee훈령에 따른 것이라 동일한 수준의 연수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연 30,000원 정도의 연수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
- 순회교사 학교 배치 시 교육지원청별로 동일하게 배치하기보다 상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교육지원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주기를 건의함.
바. 교육행정기관에서 상담을 하지 않는 곳에 상담교사 미배치 건의
-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지원센터, 교원힐링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상담을
거의 하지 않고 행정업무만 하고 있음. 이에 학생상담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해줄 것 을 강력히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