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초등학교 66회
동창회 회칙
2008년 6월
청안초등학교 66회동창회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청안초등학교 6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1978년 청안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청안초등학교를 다녔거나 동창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추천인의 추천서와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나 임시회의시 참석인원의 2/3의 찬성이 있을시 동창회의 일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무)
1. 본 회 회원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 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이 있으며, 회비의 납부 및 출석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임원)
본 회의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남,여 각 1인)
3. 감 사 : 2인 (전임회장과 회장단추천 1인)
4. 총 무 : 1인
5. 재 무 : 1인
단, 필요에 의한 지회별 임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구성 할 수 있다.
(회장과 총무는 정기총회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선출된 임원(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공석 시 부회장 공동으로 회장의 잔임 기간 회장직을 대 행하며, 필요시 상임 부회장을 선임 할 수 있다.
3. 감사 : 본 회의 재정상황 및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감사한다.
4. 총무 :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5. 재무 :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장및 총무의 요청시 자금을 지출한다.
제7조(선임 및 임기)
1. 본 회의 회장은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칙에 정한 임원을 선임한다.
2.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의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제8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2/4분기 중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6월6일을 정기총회로 한다)
제9조(임원회)
본 회의 임원회는 년 4회 분기별 1회로 하고 회장의 소집으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기능)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장 사업추진
제11조(사업)
본 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 도모 행사
2. 회원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2조(추진내용)
1.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야유회, 산악회, 장학회, 기념회등 개최
2. 기타 모교지원 및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내용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비수입,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1. 개인 1년 회비는 60,000원으로 하고 6월6일 정기총회와 10월3일 총동문체육대회에 각 30,000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청안초등학교 66회 동창회를 결성하면서 입회비 100,000원으로 하고 애사시 동창회 근조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회계)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 시행한다.
1. 본 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는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회장이 집행 관리한다.
2. 주관기 행사 관련 기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분화 한다.
제15조(회계 년도 및 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로 하되, 결산보고는 총회 전일 까지로 마감하여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통지 및 기타
제16조(통지)
본 회의 회원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즉시 총무 또는 회장에게 통지한다.
1. 연락처의 변경
2. 창업 및 승진
3. 상부상조 사항
4. 본 회 발전을 위한 제안 또는 정보사항
제17조(기타)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본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크게 높인 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본 회의 이름으로 감사 또는 표창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하며, 일반적인 관례와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본 회칙은 200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청안초등학교 66회 동창회
첫댓글 훌륭 멋있다 보충할것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