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침액 및 24년 4월21일 진료분부터 사용하는 약침액은 오픈기간 (3월18일~)동안 신고하여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 을 통한 신고)과 변동이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 약침관리시스템' 을 통해 반드시 재신고하여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 을 통한 전자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침 신고 담당자 연락 및 확인 후 별도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 등 전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A. 약침 약제 처방전 출력방법
약침약제처방전
(마이페이지-> 조제내역-> 약침조제신청클릭-> 해당주문번호 클릭 -> 처방전 및 조제법 옆 프린트버튼클릭) 주문일자&주문자 성명 기입 후 서명또는도장날인
※ 약침약제처방전은 조제중, 배송중, 배송완료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B. 탕전실 공동이용내역 확인서 사본또는개설신고서 앞,뒷장 사본 (원장님 보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접수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에 접속합니다.
2. 의료기관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3. 요양기관업무포털 첫 페이지에서 상단의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약침 조제내역 신고 클릭 클릭합니다.
4. 의료기관 현황 작성자 정보 입력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의료기관 현황 로그인 정보와 연동(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등 자동입력)
(2) 작성자 및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5. 약침약제 조제내역을 입력합니다
(1) 약침 조제내역서 행추가(인증) 클릭 후 탕전실 명칭(남상천한의원)선택, 약침액명 조회 후 더블클릭합니다.
* 인증받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은 약침액명과 적용일자(구매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약침약제 조제내역서 상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조제방식, 효능분류, 형태/제형/총 용량(mL), 구성약제는 접수 처리 전에는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6. 파일 첨부를 합니다.
(1) 첨부파일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첨부 할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버튼 클릭
- 작성하신 [출력용 처방전]
-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7.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하단의 ‘임시저장’ 또는 ′접수′ (임시저장: 수정 가능 / 접수: 수정 불가능)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약침조제내 역 신고′ 화면에서 접수 전의 경우만 수정 가능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최종 제출됩니다.
자동차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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