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무료 이용 사이트 안내
연번 | 교육명 | 교육시간 | 비고 | |
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1시간 | ||
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1시간 | ||
3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1시간 | ||
4 |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1시간 | ||
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1시간 | ||
6 | 개인정보 보호교육 | 1시간 | ||
7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1시간 | ||
8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1시간 | 엠디에듀 ☎1877-5340 | |
9 |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보건소에서 교육실시 요청 시에 시행) | 1시간 | 필요시 신청가능(무료) | |
10 |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됨) | 1시간 | 필요시 신청가능(무료) | |
11 | 산업안전보건교육(※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 분기별 3시간 이상 | 필요시 신청가능(비용협의) | |
12 | 의료세탁물 담당자 교육(감염관리 교육) | 연 4시간 이상 | 필요시 신청가능(무료) |
※ 온라인 무료 제공 대상자 : 직전년도 회비납부자에 한함.(*회비 미납회원은 1인당 1만원)
※ 관련 프로그램 세팅이 어려울시 원격지원이 가능하오니, ☎1877-53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민간(업체) 교육기관에서 시행이 제한된 교육(①~④)은 자체 교육해야 함(*해당 사이트는 http://www.sma.or.kr에서 확인 가능)
①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②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대한의사협회 등 환경부 인가받은 교육기관
③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어린이ㆍ노인)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④ 유방용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 : 대한영상의학회
※ 자체교육 방법 : 의료기관별 교육일을 지정하고, 해당 일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자료를 사전 준비, 배포하고 교육시간을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하신 후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 )를 작성, 보관․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장면을 사진촬영, 보관하시어 추후 교육실시 보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교육 관련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한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무료 이용 사이트 안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연번교육명주요 내용바로가기
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
교육횟수 | 연1회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
교육횟수 | 연1회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1시간 이상, 대면교육/온라인교육/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및 배포의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온라인 교육(https://edu.kead.or.kr)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 ⃰ 법정 3년간 보존 의무)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교육 미실시 뿐만 아니라, 3년간 보존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3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 |||
교육횟수 | 연1회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sll.seoul.go.kr 무료)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만3년)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차: 150만원 ● 2차 이상: 300만원 | |||
연락처(관련부서) |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 | |||
4 |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 |||
교육횟수 | 연1회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in.kohi.or.kr 무료)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
연락처(관련부서) |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 |||
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 |||
교육횟수 | 연1회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사이버교육 : (sll.seoul.go.kr) 및 (www.gseek.kr)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
연락처(관련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2)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
6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 | |||
교육횟수 | 명문의 규정 없음(연 1~2회 권고)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연락처(관련부서) |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 |||
7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1530) | |||
8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동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방법(*선택) |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가능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로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체적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집합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검색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실시 후 익년 1월 말까지 지자체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제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 없음 | |||
연락처(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 | |||
9 |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보건소에서 교육실시 요청 시에 시행) | 관련법령 | 결핵예방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 |||
교육횟수 | 연1회(보건소에서 교육 실시 요청시)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각 구 보건소마다 상이함)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
연락처(관련부서)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 | |||
10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됨)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병·의원의 퇴직연금 가입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제외) | |||
교육횟수 | 연1회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교육/온라인교육/사업장에 상시 게시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DC는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DB는 최초교육에만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시에는 대면교육만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교육 가능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대면교육의 경우, 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 7557) ● 근로복지공단(1661-0075) | |||
11 | 산업안전보건교육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 비용협의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안내사이트 이동] |
대상 |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의원급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음) | |||
교육횟수 | 연4회(분기당 1회) ⃰ 관리감독자는 연1회 이상 |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사무직/판매업(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연 16시간 이상) -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가능(유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1644-4544)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근로자 - 1차 : (1명당) 10만원 - 2차 : (1명당) 20만원 - 3차 이상 :(1명당) 50만원 ● 관리감독자 -1차 : (1명당) 50만원 -2차 : (1명당) 250만원 -3차 이상 :(1명당) 500만원 |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39,773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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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바로가기] |
대상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 |||
교육횟수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교육 | |||
교육방법(*선택) | ● 한국방사선의학재단(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www.rs20.or.kr)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교육 : 등록비 35,000원, 교육시간 4시간)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이수증 보관(폐업 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차 : 50만원 ● 2차 : 75만원 ● 3차 : 100만원 | |||
연락처(관련부서)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043-719-7512) | |||
2 |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 [바로가기] |
대상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 담당자 | |||
교육횟수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의료기관 개설 후 1회) (* 단, 해당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시 이수 필요) ●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 교육이수 직원이 퇴사시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교육 권장) | |||
교육방법(*선택) | ● 사이버교육 (KMA교육센터, http://edu.kma.org) ※ 회원 무료(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수료증 보관(폐업 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차 : 50만원 ● 2차 : 70만원 ● 3차 : 100만원 | |||
연락처(관련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7, 7361) | |||
3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어린이ㆍ노인) | 관련법령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 [바로가기] |
대상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신규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예방접종 시행의사) | |||
교육횟수 | ●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 후 매 2년마다 이수 | |||
교육방법(*선택) | ● 사이버교육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이수증 보관(차기 계약 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미이수시 차기 계약 불가) | |||
연락처(관련부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2) | |||
4 |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 | 관련법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바로가기] |
대상 |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 영상의학과 전문의 | |||
교육횟수 | ● 신규교육, 희망자만 수강(23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수강(8시간) | |||
교육방법(*선택) | ● 대한영상의학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 http://match.radiology.or.kr)을 통해 신청 - 신규교육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운용인력으로 등록)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
연락처(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
의료기관 운영 관련 <기타교육> 안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연번교육명주요 내용바로가기
1 | 마약류취급자 교육 |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관할 보건소 문의 |
대상 | 마약류취급자 | |||
교육횟수 |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1회 2시간) | |||
교육방법(*선택) | ● 각 구 보건소마다 상이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수료증 보관(폐업 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차 : 경고 ● 2차 : 업무정지 1개월 ● 3차 : 업무정지 2개월 ● 4차 : 업무정지 3개월 | |||
연락처(관련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4) | |||
2 | 건강검진 교육 |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 | [바로가기] |
대상 |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의사 | |||
교육횟수 | ● 최초 지정시 1회 | |||
교육방법(*선택) | ● 온라인 교육(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http://life.lcps.co.kr/site/main.do)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이수증 보관(폐업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미이수시 검진기관 지정 불가) | |||
연락처(관련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033-736-3561) | |||
3 | 의료관련감염 예방교육 | 관련법령 | 의료법 제47조제1항 | 자체교육 (원내) |
대상 | 병원급(감염관리실 근무인력) (2018년 10월 1일부터 :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 |||
교육횟수 | ●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 | |||
교육방법(*선택) | ● 국가나 지자체,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서 교육 이수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이수증 보관(감염예방관리료와 연계)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시정명령 | |||
연락처(관련부서) |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관리과(043-719-7584) | |||
4 |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선택) |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 [바로가기] |
대상 | 의사(진검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으며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상근 의사) | |||
교육횟수 | 연1회 | |||
교육방법(*선택) | ● 신규교육 - 진단검사의학회 주관으로 분기별(연4회) 오프라인 교육 실시 ● 보수교육 -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연 1회)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신규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확인증을 심평원 업무포털에 제출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수준에 따라 해당 검사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수가에 0~4%의 가산이 미적용) | |||
연락처(관련부서) | ● 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6) ● 의협 보험급여팀(02-6350-6580) | |||
5 |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교육(선택)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바로가기] |
대상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 | |||
교육횟수 | 1회 | |||
교육방법(*선택) | ● 사이버교육(http://edu.kma.org) ※ 수강료 무료(단, 전년도 의사협회 회비납부자 사이버연수교육 이용 가능) | |||
증빙자료(보관시기) | 이수증 보관 |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미이수시 촉탁의 활동 불가) | |||
연락처(관련부서) |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 ● 의협 보험정책팀(02-6350-6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