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법 시행일(2018. 5. 29)이후에는 동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초 1년미만의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뺄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차에는 최대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수 있도록하여 총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단지에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5월 30일부터 최초 입사자에 적용(소급적용)